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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태극기 태워쳐먹고 이번엔 뭐가 달라진거지 ㅋㅋㅋ 

하다하다 이젠 경찰까지 줘패면서 잡아다가 고기방패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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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해일성소 2015.11.15 00:48
    호도하지 말고 집시법 자체가 본래 신고제인제 허가제가 아님. 집회 요건 갖춰서 신고하면 '접수' 받아서 진행시켜야 하는데 시위 자체를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폭력집회화 되는거지.

    시위 신고 -> 시위 진행 -> 끝
    시위 신고 -> 시위 진행 -> 불법 집회화 및 폭력화 -> 시위 해산 권고 -> 불응시 시위 진압

    이게 정상적인 행태인데


    시위 신고 -> 불법적인 시위 묵살 -> 시위 강행 -> 강경 진압 -> 시위 폭력화 -> 강경진압 -> 맞대응

    지금 계속해서 한국에서 벌어지는 양상이 2번인데 뭔 뻘소리 하는건지 원.

    거기에 4시간 동안 저기서 최루가스 처맞고 있는 애들? 상식적으로 방패+봉에 진압복으로 무장한 애들하고 맨몸에 + 기껏해야 투석하는 애들하고 어느쪽이 더 몸이 단단한걸로 보이나? 어거지로 애들 폭력집회 한다고 그거나 끌고오니 뭐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애시당초 집시법 자체가 신고제인데 뭔 정부에서 허가를 해 지금 허가제 바뀐지가 언제인데 그런식이면 지금 아예 집회 원천봉쇄하는 거 자체가 '위헌' 이라고. 헌재 판결도 빨갱인가? ㅎㄷㄷ

    폴리스 라인 설치 자체도 집회 신고한 구간에 대해서 라인 설치하고 라인 넘으면 그때 진압하는거지 애초에 차벽쌓아놓고 시위 막는거 자체가 '불법' 이라구요 이 무식한님아

    시위 신고 자체도 접수하고 접수증 발부했으면 시위 진행하는게 맞고 특별한 사유없이 묵살 못하는데 ㅎㄷㄷ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위 항의 8조에 대한 내용에서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 는 것은 차후에 시위가 발생하고 난 뒤에 그런 양상으로 가면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 라는거지 '사전 금지가 가능하다' 라는 소리가 아니라고 이 양반아.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아래가 5조 내용

    "제5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②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5조 1항에 의거해서 해석하려면 애초에 시위 자체가 불법집회화 됐을때 적용되는거지 시위 발생 이전에 원천 봉쇄하는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음?
    5조 1항은 애초에 금지하는게 아니라 '이러한 방향으로 시위가 가서는 안된다' 라는 조항이고 이게 사전금지 조항이 아니란소리요 후에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이지


    그리고 광화문 광장?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위의 조항에 광화문이 들어가는지 좀 보고싶네.

    선후관계부터 좀 따지고 헛소리를 해라. 단편적으로 보면 당연히 불법 집회가 되겠지. 근데 불법집회가 되는 원인제공을 지금 하고 있잖아. 그것도 불법을 행함으로써.

    경찰시위진압법 볼까?


    제19조 (경찰관의 출입) ①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알리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正服)을 입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옥내집회 장소에 출입하는 것은 직무 집행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집회나 시위의 주최자, 질서유지인 또는 장소관리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19조 2항이 준수가 안된다고 봐도, 19조 1항에 따라서 정복 착용 안하고 사복차림으로 출입하는 상황이 빈번한데, 한쪽만 불법인가?? 응??

    그럼 이론논리로 따지겠지, '불법적 폭력 시위대가 있는 곳에 경찰이 정복입고 어떻게 출입하냐' 똑같은 논리로

    '경찰이 시위 자체를 허가를 안내주는데 어떻게 합법적 시위가 있을 수 있냐'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제13조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의 사용기준)
    ③경찰관은 불법해상시위를 해산시키거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선박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비함정의 물포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을 향하여 직접 물포를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지금 도진개진인데, 한쪽만가지고 개솔하는게 원... 지금 방화, 뭐 엎으려고 하는거 다 법으로 처벌해야지. 근데 역으로 경찰 불법 행위도 당연히 법으로 처벌해야지 맞는건데 왜 그건 일언반구 언급도 안하나?

    본인 말대로라면 지금 '불법적 폭력 진압' 중인데? 남이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의 전형일세

    '시위대가 폭력화 하니까 당연한거다' 라고 하는데,

    댁이 좋아하는 말이 '법이니까 당연히 준수해야지' 라는거 아님? 왜 법률 준수 안하는건지 궁금하네?? 당연히 법이니까 준수해야되는건데 왜 준수 안하냐 이거요. 한쪽은 어겨도 되고 한쪽은 지켜야 되는게 법인가? 양쪽 다 지켜야지 법인데?

    경찰이 불법 행위 했다고 해서 시위대 불법 행위가 정당화 되는 것도 아니지만, 시위대가 불법 행위 했다고 해서 경찰 행동이 정당화 되는 것 또한 아니다.

    특히나 공권력의 경우 법을 근간으로 해서 권력을 위암받아 행사하는건데 그 근간인 법률을 안지키는 것이 권력의 행사의 당위성을 스스로 걷어차는 행위라구요 알간?

    시위하는 애들 불법집회 한다고 욕하면 그것도 맞는데, 못지 않게 경찰도 지금 병신짓 하고 있는데 그건 침묵하는게 옳바른 작태인가 본인 스스로도 불법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면서 정작 대표적인 불법행위 앞에서는 아무소리 안하네. 마치 한쪽만 불법 자행하고 있는양

    일선 의경 = 경찰 수뇌부 공식이 아닌데 자꾸 의경 = 경찰수뇌부 공식을 대입시키려 하네 ㅎㄷㄷ

    좀 생각좀 해라 진짜 보다보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 WATAROO 2015.11.15 02:56
    #청해일성소
    아아 밤에 수고 많으심 조목조목 따져놓으셨내, 설명 잘되서 이해 하기는 좋내.
    한편으론 너무 길어서 요약 찾으려 했는데 그냥 다일게 되내

    결론은 이 사람 주장하는건 왜 너는 한쪽만 보고 정작 반대쪽 경찰쪽 불법 행위하는건 왜 안보냐 이거? 근데 사람이 항상 중립성을 가져야 한다는데, 그게 사실 쉽나? 사람 생각하는거 대부분 이성적 아닌가? 그래서 난 중립성 지키기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데? 그쪽은 중립성 잘지켜서 그렇게 조목조목 잘 따지나 봄? 아 경찰쪽 위법 행위 안보고 한쪽 보도한거에 빡치면 사과함ㅋㅋㅋ 근데 난 왜이렇게 웃기지 ㅋㅋㅋ

    뭐 앞서 윗 대글에서 경찰이 먼저 잘못했으니 이유는 알겠고 경찰측 입장에서 대변하면 되겠내


    (헌재 2011. 6. 30. 2009헌마406)로 차벽은 위헌이라 판결했음

    그런데 당시 헌재의 결정을 보면 논란이 되었던 차벽이 시민의 통행이나 활동을 예외 없이 차단하고 있어서 필요하고 적절한 수단을 넘어선 과도한 조치이며, 집회나 시위로 인한 폭력행위일로부터 4일 후까지 차벽조치를 유지해야 할 급박하고 명백한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계속하여 차벽을 유지한 것은 최소한의 조치가 될 수 없고, 이 경우 보호해야할 공익이 없다는 점에서 위헌이라고 하였다.

    이는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를 차단하기 위한 차벽 자체를 위헌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이 집회나 시위를 차단한 차벽을 위헌이라고 한 것임, 즉 다시 말하자면 시민의 출입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여 집회나 시위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불법·폭력 시위의 위험성이 사라진 후 지속적으로 차벽을 설치하거나, 시민의 통행조차 할 수 없도록 차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위헌이라고 본 것인데, 그런 점에서 헌재는 차벽의 위헌성을 기본권의 행사 자체를 못하게 할 정도로 심각하게 침해하여 비례성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

    https://www.facebook.com/policewiki/photos/pcb.540480362781647/540480162781667/?type=3&theater

    위에 링크보면 저게 시위 전 부터 대놓고 막았던 명박산성처럼 컨테이너 일자로 깔아놓고 막는거나 노무현때처럼 아예 섬마냥 고립되게 전부 버스로 도배 되어있나? sns나 인터넷에서 들었을 테니, 나도 그나마 신뢰가는 sns를 이용하겠음

    그러니 뭐 처음부터 차벽 설치는 도로 점거 하는 완전 차벽도 아니고 교통에 방해 주지않을 최소한의 반차벽이였다는건 알고 계시나 모르겠내, 옛날처럼 도로 주행을 원천봉쇄? ㅋㅋㅋㅋㅋㅋ 그냥 웃지요 ㅋㅋㅋ

    애초부터 막았으면 명박산성처럼 막았겠지 교통에 방해 최소화 하려고 한거고 아예 막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건 나한테만 할소린 아닌듯?

    그래서 이걸 걸고 넘어져서 불법 시위로 변질 된거다? 그래서 쟤들 경찰은 하면서 우린 안됀다 식으로 따지는데, 근데 애초부터 그쪽이 접수한 내용과 달리 접수한 곳이 불법이냐 합법이냐? 따지면 불법인데? 특히 그중에 광화문 해당 안됀다? 근데 집시법 외에도 이건 지금 경찰이 문제로 내세우는거 보면 해당 되는뎅?

    특히 지금 내세우는 것에 핵심인건 청와대가 목적인 것도 아니고 전혀 다른 서울 문화재청에서 내건 문화재보호조례에 걸림

    http://www.law.go.kr/%EC%9E%90%EC%B9%98%EB%B2%95%EA%B7%9C/%EC%84%9C%EC%9A%B8%ED%8A%B9%EB%B3%84%EC%8B%9C%20%EB%AC%B8%ED%99%94%EC%9E%AC%EB%B3%B4%ED%98%B8%EC%A1%B0%EB%A1%80

    문화재청이 광화문 위치를 보면 알겠지만 당연히 북쪽에 광화문 문화재도 있고, 동쪽으로는 각 대사관들이 있어가지고, 먼저 앞서본 집시법을 보면 100m 이내에서 집회를 못 하도록 돼 있음.

    애초부터 서울시 문화재청은 문화행사에 대해서만 허가를 해주도록 하고있음, 거기다 여기서 장소로 논점을 따진다면 광화문 광장의 집회까지 포함됨, 그러니 조례상 할 수 있는 범위로 인해서 조례는 법률과 달라서, 경찰이 걸고 넘어지는거지.

    그냥 경찰에서 광화문 광장으로 집회 신고가 들어오면 이 서울시 조례를 들어서 아예 불허하고 하는거니 결국 경찰이 불허한곳에서 시위를하는 순간 불법행위가 되는거임

    그리고 애초부터 최소화 하여 반차벽이였다가 시위가 들어서자 차벽을 둘러쌓는거로 따진것도 아니고 아예 막았다고 주장하면 할말이 없내 나도 시위전에 보질 못해서, 하긴 상황 중계하는 어느 모 인터넷 방송은 일목연하게 최대한 경찰이 시위대 진압하려고 하는 것만 찍으려고 애쓰던데.

    그러니 허구한날 헬헬헬 소리 나는 헬조선에 뭘 더 바람?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문제 있으니 누구들 처럼 이 나라를 떠나는게 답이겠지. 그럼 문화재청 법을 고치게 만들던가? 근데 그게 안 된다고 보겠지 사법부의 개가 경찰이라 볼테니까

    http://nodong.org/publicity/7043752

    위에 반박과 다른 개인적인 여담식의 글 이지만 난 애초에 왜 한쪽편만 보고 이 집회시위에 대해 안좋은 쪽으로 보는 이유는 시위의 본질 자체가 흐트려져 있다는게 문제지, 물론 시위 내용중에 몇몇 사항들은 이해함, 비정규직 문제같은 문제는 자주 거론 됬고 나도 일하는 근로자 입장에서 당연히 이문제가 지금 큰문제고 실업률도 동반해서 이해 되지.

    근데 역시 시위가 큰만큼 다양한 주제로 시위하는 거라 볼수 있지만, 왜 뜬금 없이 이석기 석방,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해체 그리고 난 존나 이거 까지 나올줄 몰랐는데, 이석기 석방에 + 양심수? 이거 보고 딱 커질거라 알고 있었지 전문 시위꾼들이 또 작년에 이어 어떤 모습을 드러낼까 궁금했음 저번에 태극기에 이번에는 뭘할까 하면서 봤더니 저런 수작까지 챠 기가찬다 기가차

    거기다 수능 끝나고 이제 수능 끝나고 또다른 전쟁터라 할수 있는 입시대비 논술 시험보는 애들까지 피해주고, 교통체증에 저번 세월호 집행 참가때도 태극기는 물론이고 당연히 좋게 볼수가 없지.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 우리나라 공권력은 좆병신이다.
  • 청해일성소 2015.11.15 13:05
    #WATAROO
    1. 애초에 경찰차 자체를 활용하는 것도 위법 사항임

    경찰직무집행법에 의거해서 '일반적인 사용법' 과 달리 차벽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임.

    2. 링크건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는 법령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조례이기 때문에 상위 법령에 위배될 시 효력 없음. 그거 활용해서 근거로 활용 못함 이해 ㅇㅋ?

    상위 법령상에서 그외 기타 시위에 활용되지 못하는 장소는 부칙이나 조례로 정한다 같은 예외 항목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들어봐야 활용 못함.

    그래서 경찰에서 시위 해산 시킬때 관계법령상에서 서울시 조례가 아니라 8조 시위 금지, 권고 사항에 따라 해산조치하는건데...
    행정적인 문제라서 서울시 조례상으로 광장사용이 금지되어 있다면,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상 반려하는거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 ① 시장은 제5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1.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지금 경찰에서 인용하는게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를 인용하는건데, 조례가 상위법령에서 지정한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 적용이 애초에 헛소리임.

    그런데 어차피 실무진 영역이니까 그건 넘어간다 치고.


    서울시청 광장까지 행진 집회 허용했는데 세종대로까지 막아놓고 서울시청 광장? 읭?

    3. http://map.naver.com/index.nhn?query=6rSR7ZmU66y4IOq0keyepQ&enc=b64&tab=1


    내가 11조 인용하면서 부수조항 인용을 안하니까 나온 문제 같은데,

    11조 4항의 외교기관에 대한 부수조항이 있음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위의 가, 나, 다 셋 중하나에만 해당해도 시위 해산시킬 수 없음.

    즉, 이번 시위를 11조를 근거로 해서 해산시키겠다고 한다면 해당 국가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시위가 아니기 때문에 '가' 에 해당하여 해산 못함 ㅇㅋ?

    인용 논거도 틀렸구만. 애초에 11조의 4항은 각국 외교기관의 치외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설정한 부분임 따라서 해당기관에 대한 시위가 아니라면 11조의 4항은 효력 발생이 안됌. 비슷한 예로 일본대사관을 상대로 하는 매주 수요일에 하는 수요 집회의 경우 가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나 에는 해당하기 때문에 집회가 가능한거임 ㅇㅋ?

    5. 그래서 물대포 직접사용에 대해서는 뭐라구요?


    6. 헌재 2011. 6. 30. 2009헌마406 본인이 인용한 헌재판결과 본안심리를 인용하면,

    헌재에서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일반적행동권의 침해가 본안의 판결 원리라고 설명했음.

    헌재 심리는 경찰 직권상 과잉금지원칙 위배할경우에 위헌이라는 소리고, 일반적 행동권 이라고 하면

    상기의 헌재 판결이 5번에 대해서 위반사항으로 과잉금지원칙 및 경찰장비사용에관한 규정 위반인데 읭?

    7. 그니까 남이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식으로 헛소리 하지 말라는 소리요. 항상 하시는 소리가 법 질서 준수 안하는걸로 까시는 분이 법 질서 준수 의무 위반하는 공권력에 대해서는 눈감고 입닫고 마치 아무런 위법사항도 없는양 말을 하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이렇게 웃기는지 이중잣대 보시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반차벽? 첫날부터 주요 교통로 세종로 - 광화문 일대를 우선통제하고 우회로 설정해서 우회하게 하는데 SNS 언제부터 그렇게 신뢰하셨나 ㄷㄷㄷㄷ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1/14/2015111401233.html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928952&g_menu=050300&rrf=nv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51114031600013&from=search
    - 여기가 세종대로 바로 옆에 인데 시간 없어서 차벽 설치하다가 냅두고 광화문 광장 앞쪽까지 설치하고 끝난 것임. 애초에 차벽으로 전체구간 다 통제하려고 했던걸 ㅉㅉㅉ
    내 기억에도 외근나올때 세종대로 - 광화문 싹다 막아놨었는데?
    읭? 전면통제가 언제부터...? 요즘에는 완전 통제가 일부통제라는 말로 바꼈나 보네
  • WATAROO 2015.11.15 19:07
    #청해일성소
    http://www.smpa.go.kr/smpa2012/main_sub/sub_page.asp?mode=view&board_id=demo&idx=1773&pageno=1&folder_idx=3&folder_page_idx=18&folder_sub_idx=37


    하 아까는 광화문까지 왜막냐하는데, 집회 신고 접수 내용에 애초에 허락 안날 곳이고, 첨부터 기재도 안한 장소 왔으니 막지 누가 멍청하다는 소리를 하는거지 이것도 SNS인가? 아유 경찰이 지네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구라를 치내 경찰쪽 시위전에 접수받은 행사 진행 경로 인데? 집회 신고한 장소가 광화문 맞나? 윗 댓글보니 광화문이 포함됬는데, 왜 막냐는 식으로 써놨는데 어디 거기 간다는 내용이 있나?


    경찰차 이용하는것도 불법? 현장점거할떄 차세워 두는것도 다 불법이내 ㅋㅋㅋ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2%BD%EC%B0%B0%EA%B4%80%EC%A7%81%EB%AC%B4%EC%A7%91%ED%96%89%EB%B2%95

    거기다 백날 10번 20번 해체하라고 방송하면 뭐하나 다른곳 향해서 물쏘다가 지네가 다가가서 맞은건 뭐라 못하나? 그리고 아까부터 직사직사 사람맞추니 뭐니 말이 많은데 이것도 물포 운용지침법에도 나와있는데 이건 뭐? ㅋㅋㅋ 내가 뭐라해야하지 ㅋㅋㅋ???

    http://www.cathrights.or.kr/bbs/download.php?table=bbs_6&idxno=22269&file_extension=zip&filename=150504_%BA%D0%BB%E7%B1%E2%BF%EE%BF%EB%C1%F6%C4%A7_%BB%EC%BC%F6%C2%F7%BF%EE%BF%EB%C1%F6%C4%A7.zip
    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되면서 집회시위용 물포를 살수차로 명칭 통일

    직사살수의 사용 예
    1) 도로 등을 무단점거하여 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소통을 방해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 쇠파이프 죽봉 화염병 등 폭력시위용품을 소지하거나 경찰관 폭행 또는 경력과 몸싸움을 하는 경우
    3) 차벽 등 폴리스라인의 전도 훼손 방화를 기도하는 경우
    그러면 11월 14일 시위는 위의 3가지에 모두 해당 안돼나? ㅋㅋㅋㅋ???


    그리고 2009헌마406에 보면

    '일반시민들의 통행조차 금지하는 전면적이고 광범위하며 극단적인 조치이다. 따라서 집회의 조건부 허용 또는 개별적 집회의 금지나 해산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에 해당한다.'

    전면적이고 광범위한 집회방지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통행이나 여가․문화활동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는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었다. 서울광장의 몇 군데라도 통로를 개설하여 통제 하에 출입하게 하는 것이나 대규모의 불법ㆍ폭력 집회가 행해질 가능성이 적은 시간대 또는 인근 건물에의 출근이나 왕래가 많은 오전 시간대에는 일부 통제를 풀어 통행하게 하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수단을 모색하지 않은 채 모든 시민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제지한 것은 최소침해성 원칙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

    이해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폭력시위가 발생하지 않는 평온한 날에도 일반인들이 이용해야 하는 시청광장을 폭력시위 발생 이후 4일 동안이나 경찰이 막고 있었던 것이 위헌이다 라는 뜻으로 판결이 난건데 자꾸 차벽 존재 자체가 불법이라고 딴데처럼 우기기만하내 ㅋㅋㅋ? 대강보니 딴놈들처럼 헌재의 판결 전문 중 일부만 취사선택해서 그냥 경찰차벽자체가불법이라는 소리를 하는데 누가 누구보고 할소리인가 ㅋㅋㅋ?

    그리고 이거 외에도

    경찰이 차벽으로 집회 참가자와 일반 시민을 분리시키는 조치는 시민들이 집회의 내용을 보거나 자유롭게 집회장소에 접근해 참가할 수 없도록 한다. 주최자가 시민들에게 플래카드와 집회 진행상황을 보여 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돼 집회목적 달성을 곤란하게 만든다. 신고된 집회에 참가하러 온 이들은 주변이 차벽으로 막힌 상황에서 긴장감·위압감·감시받는 느낌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 집회참가자 개개인의 의사결정을 본질적으로 제약하게 된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83 병합 결정)

    라고 차벽자체가 불법이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또다른 예로 보면 되나 ?

    지금 누가 로멘스 자랑하고 자빠졌내 경찰까기 바쁘고 겉으론 시위대 자기도 싫고, 경찰이 위법행위한다고 그러면서 정작 글내용보면 시위대 옹호해주는 걸로 밖에 안보이는데 ㅋㅋㅋ 나야말로 지가 로맨스한다고 웃어도됨ㅋㅋ? 아따 댓글도 길게 써놔서 읽고 하나하나 찾는것도 힘드네잉ㅋㅋ
  • 청해일성소 2015.11.16 03:04
    #WATAROO
    하이고 그러세요?


    살수차 운용지침 본인이 가져왔으니 본인이 잘 알겠네.
    https://www.youtube.com/watch?v=Sls8DzARhX8
    운용지침상에서 살수시에 분명 가슴이하 살수로 되어 있는데 후두부 강타하는게 한둘이 아닐세? 이래놓고 경찰은 다급한 상황이니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시위대도 시위 집회 신고 해도 반려하는데 불법시위가 될 수 밖에 없는데 그럼 그거나 이거나 뭐가 다른건가 도대체

    처음 몇번은 미필적 고의라고 치더라도 아예 넘어진놈한테도 직사살수 하는건 뭐? 넘어진 놈한테도 가슴하단부 겨냥 살수가 가능한건가? 대단한 신궁일세.

    http://news.joins.com/article/19072865

    더군다나 집회 신고도 11월 7일에 이미 7일이었는데. 광화문 KT 앞에서 보수단체 모임인 '애국단체총연합회' 등이 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는 모임 집회 신고해서 이미 진행했었고

    지난 8월 21일에는 북한의 지뢰·포격 도발에 대응을 촉구하는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의 집회도 있었는데, 이건 뭐 고무줄 적용일세?

    경찰홈페이지 가보면 당연히 접수한것만 나오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보수단체가 시위하면 해당조례 적용을 안받나보네? 바로 코앞인데?

    http://news.jtbc.joins.com/html/426/NB11092426.html

    13일에 이미 동일 내용으로 집회 신고 했었는데 어느 단체는 되고 어느 단체는 안되고 참 고무줄 적용입니다 그려? 할거면 똑바로 하란 소리요 똑바로. 법집행 할거면 엄정명확하게 해야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참 법 제대로 준수하고 있네 그쵸?

    댁 논거대로라면 광화문 광장 일대는 시위가 일체 불허하는 공간이고 행진자체도 안되는데, 어느 단체는 허가를 내주고 어느 단체는 안내주고, 그것도 집시법 하에 따르면 위규되는 부분이 없는데도 해당 조항들먹이면서 반려하는데 ㅇㅇ?

    아까 언급한 집회장소 금지에 관한 규정 상에서 해당사항 가 항 해당해서 집회 신고 반려 근거도 없는데 반려한 이유가?

    그래서 광화문 앞에서 시위 금지할 관련 규정이 제대로 있냐구요 님아. 댁이 근거로 든 관련규정을 정작 경찰이 준수 안하고 고무줄 적용을 하는데.

    분명히 아까도 이야기 했지 집회 자체를 못하게 하는데, 집회 접수를 안받는데 불법시위되는거 당연한거 아님?


    2011. 6. 30. 2009헌마406

    헌재에서 내린 판결가지고 자꾸 헛소리하는데, 판결문 전문에서 재결이

    <위법행위가 발생하기도 전에 미리 위법상황을 예상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아예 못 박아 놓고 있는데 뭔 개소리를 하나 도대체

    헌재가 차벽에 대해서 중대한 상황에 대해서 차벽을 사전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사전에 설치한 차벽은 합헌이다 라고 하니 ㅎㄷㄷㄷ 대단한 논리 헌재 판결은 중대하고 심대한 상황에서 후차적으로 차벽을 설치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그걸 사전에 미리 예단하고 차벽을 설치할 수는 없다고 이미 인용하고 전문에서 밝히고 있는데 혼자 뻘소리 하나?
    본인이 인용한 헌재 판결문에서 이미 최후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규정짓고 이야기하는데 ㄷㄷㄷ 대단

    본인이 헌재 판결문 부분인용해서 물타기 하면서 누구보고 지금 ㅋㅋㅋㅋㅋㅋㅋ


    뭔소리 하는건지...

    한마디로 미리 도로에다가 차벽을 설치하는 것은 위법인데
    하다 못해 오늘 시위가 2시부터인가 4시부터라고 하던데 오전부터 차벽을 저쪽 일대에 다 설치해놓고 전체 설치들어가던 상황에 무슨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차량이 미리 대기하고 스탠바이 상태도 아니고 애초부터 원천봉쇄하려던 상황을 어휴



    시위대 옹호? 법대로 하라는거지 하려면,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하고? 법을 언제부터 고무줄 잣대로 적용했나? 웃기는 소리하네 거참 ㅋㅋㅋㅋㅋㅋ 아 그래서 불법행위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봐주지 말자?


    쇠파이프 휘두르고 차 방화하고 하는 전문시위꾼놈들은 어차피 다 채증해서 잡아감. 아니면 지명수배 때려서 잡아오든지 그런놈들은 현장이 아니라 소환장 발부하고 댁이나 내가 신경안써도 경찰이 알아서 다 잡음
  • WATAROO 2015.11.16 08:42
    #청해일성소
    존나 딴소리하내 ㅋㅋㅋㅋ 갑자기 딴 시위 이야기가 왜나와 ㅋㅋ?? 어버이 연합이 쟤들처럼 처음부터 무기를 들고 덤빈거냐 펫말들고 시위한거지. 시위전부터 죽창이니 뭐니 왜 시위 장소 이야기 광화문 포함 안됀다면서 여기 댓글에는 그거에 대한 반박은 없냐 왜 ㅋㅋㅋ?

    애초부터 광화문은 미신고 집회 장소였고, 집회장소로 허용도 안되는 장소인데

    애초에 집회 신고를 했으면 신고에 맞게 이행을 하던가?
    그런데 시위대가 애초부터 미신고집회, 신고집회 불가 장소인 광화문으로 불법행진을 진행하면 불법시위로 변질된건 뭐라할건데?

    거기다 경찰은 평화적인 집회를 위해 충분히 이행한다고 했겠지. 법을 어기고 불법행진을 하는 범죄자들을 막는 경찰관들에게 인근 철제물들을 뜯으며, 쇠파이프와, 망치, 각목, 벽돌 등 위해 물건으로 경찰버스, 소방시설 파괴하는것도 모자라서, 미리 아주 폭동 일으킬려고 싸울 준비부터 한 무기들 쳐들고 왔는데

    할아버지에 대한 직사살수는 법을 위반한 거 아니냐고 하는데
    직사살수 요건도 있지. 해산명령에 따르지도 않고 계속 폴리스라인을 넘어오고, 경찰버스 등 손괴하고, 폭력시위로 계속 이어지는 경우 일직선으로 직사살수 가능하지. 물론 나이많은 할아버지 다치신건 안되시긴 했지만 폴리스라인을 계속 넘었고, 수차례 넘어오지마라 해산하라 경고했는데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니 직사살수 요건이 되는데


    그리고 뭐 쏘면 다 스나이퍼냐? 다 밑에 맞추게? 존나 미필티 내는건가? 총 보이는 대로 쏘면 다맞아? 퍄 ..! 개나소나 총들면 잘맞추겠내 으따 물줄기도 안쏘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 달려드는데 그걸 알수 있을까? 댓글로 멍청하다고 자기 위로 하시나 저상 황에 한명씩 점사로 사격하라고 해라 그냥 ㅋㅋㅋ 존나 전쟁터나 다름없는 상황에 왜 대가리를 맞추냐고요! 따지고 있내ㅋㅋㅋ 차라리 딴새끼들 처럼 프랑스 시위대가 쓰는 단발 물대포 도입하라는 소릴 해라 ㅋㅋㅋ



    애초에 경찰들은 상황이 커질거 알고 불법으로 간주하고 차벽을 설치하고 대응을 했지. 너같으면 오기 전부터 저지랄하려고 준비하는데 차벽설치가 자체가 위법이니 뭐 이전에 했대니 개소리만 해대내,
    애초에 차벽 설치는 일반시민 통행을 확보해주면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 애초 경찰은 차벽을 반차벽을 설치했고, 불법진행을 이행하자 차벽을 진행했는데? 그리고 10시 이전에 불법시위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래서 오전에 안치우고 있다가 올기미 보이니 설치한거지. 이건 어떻게 설명할래??
    .
    몇만 명이 우르르 몰려와서는 경찰차 끌어당기고 폭력을 일삼는데 그러면 대응을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데????

    시발 ㅋㅋ 과잉진압같은 소리하네...ㅋㅋㅋ
    몇만 명의 폭력 시위대에게 물대포로 대처한 건 과잉진압이라며 정당화 되지 않고,
    저렇게 벽돌과 철제 사다리 쇠파이프 각목 의자를 닥치는대로 던지는 건 정당화 되는가 보내??

    -
    경찰 운영지침에서는 물대포를 직선으로 쏘는 직사살수 요건으로 '쇠파이프·죽봉·화염병·돌 등 폭력시위용품을 소지하거나 경찰관 폭행 또는 경력과 몸싸움을 하는 경우' 또는 '차벽 등 폴리스라인의 전도·훼손·방화를 기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애초에 조용히 좋게 끝낼 수 있는 집회를 누가 이런 결과 초래했는지 생각해봐라. 경찰 까려고 하는건 어떤 새끼나 똑같내 똑같아 레퍼토리가

    누가 먼저 불법을 시행하고 누가 먼저 폭력을 일삼내.
    애초에 민생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존재하는 게 경찰이다.

    법을 어기는 범죄자들을 그냥 두냐?
    시위대만 시민이냐? ? 아이영상 보니까 니들 아버지뻘이라고 닥달하면서 달려드는 시위대가 애비구나? 저 불법시위로 인해 피해 받는 다른 시민들은 생각 안하나 보내. 그냥 경찰이 위법했다니 그런 소리만 하내 그렇게 답답하면 나서서 영상까지 만들어서 전파를 하던가 여기서 댓글싸봤자 볼놈도 거의없을텐데 고생많내 ㅋㅋㅋ

    글 써놔도 요약도 없어서 이해하기도 힘드니, 읽기도 싫어진다. ㅋㅋㅋ 특히 첫부분 어버이연합 나오는 부분요약좀 ^오^ 보수 단체랑 불법시위 자행하고 칼무기 들고온놈들이랑 비교하는건 왜 나오는지?

    차라리 정부가 보수단체는 봐준다고해라 ㅋㅋㅋ 존나 첫마디부터 코미디 소설쓰내
  • ?
    toyotadie 2015.11.15 00:59
    위에 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걸 보통 사람이 볼때 이해 할만한 부분인지ㄷㄷ

    전 아무리 반대쪽 생각 하려고 해도 밖에 나가기 무서울 정도에요.

    폭력은 어떻게 봐서도 용납 안돼는 부분이에요.

    저거 솔직히 윗분 말처럼 하나하나 따져도 해결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 청해일성소 2015.11.15 01:04
    #toyotadie
    그니까 어느 한쪽 일방통행으로 헛소리 하니까 하는 소립니다. 시위대 한쪽가지고 불법, 폭력 이런소리 하는데 정작 경찰도 시위진압을 법령대로 안하니까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시위대보고 불법 시위라고 하면서 정작 경찰도 불법적 시위진압 하고 있다는 소립니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소린지 아시겠어요?

    법이 왜 법입니까. 지키라고 법이죠. 한쪽은 어겨도 되고 한쪽은 지켜야 되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도대체
  • DG 2015.11.15 21:54
    #청해일성소
    지랄 개똥싸는 소리하고 있네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경찰이 먼저 폭력을 휘두르겠냐? 경찰한테 막말하고 밀치고 때리고 엉? 니가 소대장 중대장이라고 생각해봐라 아무 죄 없는 내 새끼들 줘 패는데 화 안나냐? 좀 시발 생각이란걸 하고 살아라 미친새끼야 열받아서 몸이 부들부들 떨리네 쌍놈의 좌좀 새끼들은 좀 지들이 허가 받은 대로만 하고 적당히 해산하면 얼마나 서로 아름답게 남냐 솔직히 집회 한다고 할때 저렇게 많은 병력 내보내지 않아도 충분한데 좌좀 개새끼들이 얼마나 씨발 개돌을 쳐 하면 몇개 중대 전체도 부족할 만큼 인원 배치 하겠냐 니네 아들래미들 의경 가면 꼭 시위대한테 불타 죽거나 죽창 찔려죽기만을 간절히 바란다 진짜 어휴 좀비 새끼들 ㄷㄷ 지들이 씨발 무슨 자유 민주 투사야 이 새끼들이 니들 생각 만큼 반대쪽에 있는 사람 생각도 존중을 해야지 이 새끼들아 니들 원하는대로만 살고 싶으면 씨발 기회의 땅 아프리카 가던가 이 새끼들아 이 새끼들은 진짜 조상 대대로 쌍놈이었을거야
  • 설레임 2015.11.15 21:55
    #DG
    DG님 축하합니다! 랜덤 포인트 20 점에 당첨되셨습니다.
  • 청해일성소 2015.11.16 03:06
    #DG
    좀 생각이란걸 하고 살아 그러니까 병신아.

    너는 불법 되고 쟤는 불법 안되고 법이 고무줄이냐? 그럼 법이 왜 있니? 법질서 준수가 중요한데 법을 왜 안지키냐고? 응? 병신아. 법을 지켜야지 병신아.

    경찰이 폭력 휘둘렀다고 했니? 좀 읽고 달아줄래 병신아?

    내가 말했지? 시위대가 불법행위 한다고 해서 경찰 불법행위가 정당화되는거 아니고 경찰 불법행위 한다고 시위대 불법행위가 정당화 되는거 아니라고.

    머가리 수준 하고는

    쌍놈의 베충이들은 하여간에 항상 부들부들 거리면서 몸을 떨더라
  • WATAROO 2015.11.16 08:43
    #청해일성소
    시발 글 요약정리 안하니 못알아보지 나도 보는데 고생했지요 부들부들하는건 자기 아닌가 ㅋㅋㅋ?

    경찰도 불법 자행했다고요오오오오 뺴애애액
  • DG 2015.11.16 22:18
    #청해일성소
    뭔 개소리야 아무리 헛소리를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이렇게 이 정도의 헛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할 수 가 있나
    그럼 미친놈아 시위대가 과격하게 나와도 경찰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꽉 막힌 진압만 해야되냐? 이 새낀 지 애새끼가 의경 가서 죽창 찔려 뒤져봐야 그때서야 통곡할 새끼야 ㅉㅉ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미는 사람과 버티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힘든건가 이 새끼 생각 존나 안하네ㅋㅋㅋ 시위대가 먼저 불법적으로 과격 시위를 하는데 거기서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진압이 불가능하니까 같이 과격해져야 의경들 안 다치지 않겠냐? 그리고 중대장이 애초 부터 과격 진압 하라고 지시하는줄 아냐? 과격해지고 한참 있다가 결단 내리는거다 임마 합법적으로 대응하라고 존나 지시하다가 지 새끼들 맞는거 보면서 안되겠으니까 반격하라고 하는건데 이 새끼야 그리고 베충이 같은 소리하네 내가 제일 혐오하는 새끼들이 베충이 새끼들이다 임마 이 새끼 존나 개 좌좀인가? 니네 엄마 아빠 시위하다 돌아가셨냐? 아님 니가 시위 병신같이 하다가 곤봉 한대 맞아봐서 존나 아프니까 땡깡 한번 부리는거냐? 진짜 씨발 무슨 기본적으로 애새끼가 논리적으로 말해야 논리적으로 대답을 하지 이건 뭐 논리라는 개념 자체가 결여되어있는데 리플을 달고 자빠졌네,.. 야이 개새끼야 그럼 넌 누가 니 존나 패려고 쫒아와도 그냥 맞기만 할거냐? 기본적인 욕구 5단계도 몸으로 못 느껴본 새낀가 이건..시위대는 존나 밀어 부치고 때리는데 의경들은 버텨야하지 더 이상 버틸 수 가 없게 폭력을 행사하는데 의경들은 그냥 씨발 맞기만 하고 그래야되? 니들 좌좀 새끼들이 지랄병 떠는 물대포 자체가 그런 의미에서 나온거야 이 새끼들아 어떻게든 폭력 행사 하지 않으려고 최루탄과 물대포가 나온거라고 그리고 시발 물대포 쏘고 최루탄 쏘면 의경들은 그거 하나도 안 맞을거 같지? 니가 군대를 갔다왔다면 알겠지만 최루탄 한 알만 터뜨린 화생방도 주변에 가면 벌써 공기가 달라져 임마 니들 좌좀님들 옥체에 손 최대한 덜 대려고 최루탄 뿌려드리면 씨발 알아서 그만 좀 하셔야져 이 새끼들아
    물대포 쏘면 물이 시발 무슨 레이저도 아니고 튀는 물 다 맞아가면서 옷 다 젖고 찝찝해져도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의경들 얼마나 불쌍하냐? 븅신들이 애초에 맞을 짓을 하지 말아라 진짜 맞을 짓 존나 해놓고 때렸다고 잉잉 거리면 누가 들어주냐 그 잉잉을 병신아 안 그러냐? 그리고 지도 머가리머가리 하는거 보니까 일베 좀 했나보구만 내가 디씨 눈팅은 좀 해서 뭔 말이 어디서 나온지 대충은 아는데 머가리머가리 하는거 일베충들이 했다고 하던데 일베충 새끼가 왜 좌좀짓을 하지? 암튼 씨발 답도 없는 너 같은 빠가 새끼들 한텐 법적으로 키보드 회수해야된다 진심 존나 멍청해서 뭘 해야될지도 모르는 새끼가 인터넷은 무슨ㅋ 니들은 그냥 시발 비둘기 깃털 뽑아다가 먹물로 낙서나 해라 새끼들아 개더럽네 진짜
  • ?
    귀공자 2015.11.15 01:54
    저 븅신들 또 시작이네
  • 설레임 2015.11.15 01:54
    #귀공자
    귀공자님 축하합니다! 랜덤 포인트 30 점에 당첨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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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식불곰 2015.11.16 21:52
    애초에 시위를 정상적으로 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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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45 2015.11.16 22:04
    시위대나 경찰이나 둘다 폭도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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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풍 2015.11.23 17:44
    우리나라 정규 방송에서 떠드는 거 믿고 그걸 진실로 인지 하고 살지 마라
    조선tv 채널tv 등등 포함해서 죄다 윗대가리들편이지 국민들의 편은 아니다
    우리나라 현실이 그러하다 윗대가리들이 살판 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역사를 바꿔버리고
    진실을 거짓으로 바꾸고 그걸 세뇌 시키는것이 우리가 보고 있던 정규방송및 몇몇의 케이블
    방송들이다
  • ?
    아데나 2015.11.23 20:31
    빼애액충 극혐
  • ?
    sbsnews 2015.11.24 22:28
    청해일성소 // 개쩌시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때는 시위진압 더 했으면 더 했지..

    그리고 그리 잘아시는분이 한쪽으로만 치우치셨나?? 말그대로 시위대에 숨어 들어 폭동을 일으키는 세력들이 있다는건 누가봐도 아실텐데.. 동영상만 봐도 시위대가 의경들 한테 '아버지뻘들 한테' 라는 말을 하던데 그런 아버지뻘 되는 사람들이 의경들한테 돌던지고 쇠파이프 휘두르고 사다리로 의경버스 창문다 깨부시고 합니까?? 당연히 봐도 폭동세력들인걸 알텐데..
    10만명 추산 참여했다는데 거기서 순수한 목적의 집회 참여자는 무슨 죄입니까?

    또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2조를 보시면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번 시위 질서유지인은 있었고 제대로 교통흐름에 대해 방해가 없었나요?

    민주주의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어느 한쪽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못느끼는거 같습니다.
    그사람들은 진짜 민주주의를 외치는게 아니니깐 말이죠...
    또 여당이되던 야당이되던.. 반정부, 집단 이기주의... 결국은 자기들 이득에 눈먼 사람들이니 말이죠.
  • ?
    마브르 2015.11.28 19:54
    저거 그냥 사람 반병신 만들려는 수준인데;
  • ?
    게이져 2015.12.14 11:10
    제주변에 의경나온사람이 많은데요 친인척부터 친구 동생까지 저건 시위대 잘못임 10년전즘 제친구가 전역할 당시에도 전의경들은 시위대 진압은 가이드 라인침입을 몆시간이상 몸으만막음 진자 쇠파이프 돌 흉기가 등장하고 보통 전의경보다 시위대 숫자가 5~10배정도인데 진압안하면 전의경이 뚤리고 치안이 망가지는 상황이 아니면 진압명령 안떨어집니다 그 진압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 전의경들은 짧게는 몆시간 길게는 몆칠씩 시위대에게 각종 욕설과 폭력을 당하며 그걸 단순이 막아야만합니다 가금 미디어에 과잉 진압 그러는데 다친 전의경도 많습니다 절대 경찰이 먼저 진압하지는 않습니다 쇠파이프 던지고 돌던지고 가스통 굴리고 방화 하는 시위대는 범죄자입니다 경찰가이드 라인이 잘못된거면 몸으로만 밀어붙이면 전의경이 진압하는 경우는 제가알기론 없습니다 작은시위가 아닙니다 직접경험하고 들은걸로만 한미fta 미국쇠고기 수입 대우자동차 파업등 직접경험하지않았지만 전 그들에 몸에 남은 상처를 보았고 그들이 하는말은 모두 같습니다 진자 잘못하면 죽는다구요
  • ?
    꽃을든스님 2015.12.31 10:45
    청해일성소 이놈 병신이네 ㅋㅋ
  • ?
    유고독 2016.01.14 03:29
    하 시위할 때 너무 격해지진 않았으면 좋겠다.
  • 설레임 2016.01.14 03:29
    #유고독
    유고독님 축하합니다! 랜덤 포인트 30 점에 당첨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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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차속개미 2016.02.21 19:52
    ㅋㅋㅋㅋ청해일성소 저놈 빨갱이네 말하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