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가격 담합 허용' 법안 발의 논란 (5515) 게이머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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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PC방 사업은 2000년대초 정부 주관에 실시된 인터넷 보급화와 맞물려 국내 온라인 게임의 성장과 함께 PC방의 수는 엄청난 속도로 불어났었고, PC방의 영향은 온라인 게임산업 성장의 큰 영향력을 준 존재로 누구나 부정할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PC방은 여전히 가격에 있어서 고정적인 부분을 하고있다. 대부분의 PC방이 대체로 시간당 기본요금을 '1000원'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것보다 경쟁이 붙은 지역의 PC방 이용요금은 시간당 300원~500원하는 PC방도 있으며, 심하면 시간당 '100원'이라는 파격적인 PC방도 존재한다. 하지만 15년이 지나도 가격 인상은 거의 볼수 없을 정도로 정체된 시장이 바로 PC방 시장의 현실이다.  특히 가장 쉽게 접할수 있는 사업 아이템으로 거론 될 정도로 PC방 사업은 생기는 것도 많은 반면 망하고 폐업하는 PC방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여전히 PC방 이용요금은 고정적인 상태에서 얼마전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상직 국회의원은 이에 대한 PC방 가격담합 법안을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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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PC방 가격담합 법안'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

기업이 상호협의 하에 상품을 동일한 가격에 판매하는 ‘담합’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되는 행위이다. 특히 담합을 통해 특히 경쟁 업계들 끼리 서로 싸우면서 계속 가격을 내리는 일명 ‘출혈 경쟁’이라는 치명적인 이유 떄문에 이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상직 의원이 이번에 내세운 'PC방 가격담합 법안'의 경우 이런 출혈경쟁을 막기 위한 가격 담합을 불법이 아닌 합법화하자는 취지로 내놓았다는 것이 이 위원회측의 법안을 발의한 취지이다. 

특히 이런 문제는 앞서 거론했던 PC방 요금이 주요 원인이다. 10년이 지나도 거의 변동이 없고, 오히려 경쟁사가 생기면 서로 가격경쟁하기 바빠서 출혈 경쟁을 일삼는 PC방들을 어떻게든 막아보자는 취지로 내놓았다는 것이 이유이다.  이에 대해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조합이 찬성을 보이고 있고, 이법안을 통해 특정 개체인 PC방의 가격 담합을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고,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와 같은 협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지역별 적정가격을 정하도록 해 소모적인 출혈경쟁을 막고자 한다는 식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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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를 반대로 보면, 시장은 직접 건들이는것 보다 물흐르듯 내버려둬야 하는 시장 자유경제 체제를 침해하는 예로 볼수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많다. 물론 PC방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격 인상보다 서로 경쟁 PC방끼리 물고 뜯는 출혈 경쟁이 여전히 만행하고 있는 것은 문제로 보고 있지만, 애초부터 PC방 요금이 계속 출혈 경쟁을 하는것은 유일한 서비스 차별화 전략이 사용 요금을 낮추는것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건 당연히 스스로가 조합이나 협회를 만들어서 이런 조합과 협회 차원에서 해야할 일로 볼수도 있다. 

이에 대한 발의가 현재 공정거래법을 고치면서 까지 법안이 시행이 된다면  가격 담합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법안을 통해 '생존가격'을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오히려 가격이 상승해서 PC방을 찾는 이용객을 줄이는 부작용을 초례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By WATAR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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