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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겜방알바를 예전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학교에 들어가게되어서 3월달쯤에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때 받을 월급을 장사가 안된다는 사정으로

아직까지 미루게 되었습니다..

사장형이랑 친하다고 생각해서 저도 돈이 궁하지만

사정을 계속 봐주면서 아직까지 미루게 되었는데요..

얼마전에 겜방을 가보니까(그동안 자주 들렸었지만) 가게를

정리중이더군요...문을 닫을 심산으로..;;

문은 걸려있는 상태였구요...

그래서 월급문제로 핸드폰으로 계속 연락을 취해 봤지만..

아직도 연락이 안되고 있네요...

발신자때문에 다른 전화로도 전화해봤는데..여전히 안받네요...

솔직히...돈이 문제가 아니라 뒤통수맞은 기분이라..

지금은 오기가 생기네요..

가게 정리하면서 돈 40만원 없을리 없고

아직까지 반년이 지났는데 하루에 몇천원씩만 모아도

월급문제는 해결되었을텐데..

친하다고 혼자 생각했다가 이런일을 당해서인지 오기가 마니마니 생기네요..ㅡ_ㅡ+

이런것으로 경찰에 신고를 할까도 해봤지만..

정확하게 몰라서요...

이런것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Comment '3'
  • ?
    ΜÅΡ ΙÅ 2003.08.04 01:25
    * 아르바이트 체불임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주인, 사장 등)는 근로자가 일하는 동안 정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임금지급일에 1일이라도 지체되면 체불임금이 되고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형사처벌됩니다. 퇴직하는 경우 지급해야할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 미지급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자와 사전에 합의하여 기한을 연장한 경우는 그 기간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체불임금을 받기위해서는 첫째로 일한 곳(지역)을 담당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 또는 고소하면 됩니다. 진정을 하면 노동부에서 조사하여 임금을 지급토록 행정지도하거나 안되면 검찰로 송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체불임금을 받기위해서는 둘째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문을 받아내고, 그에 근거해서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은 길고 지루한 절차와 소송비용 등의 어려움이 있기에 받아야할 체불임금이 2,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명령, 소액심판, 조정신청 등 약식 재판제도를 이용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법원으로부터 집행력을 받아서 사용자의 재판을 압류, 경매처분함으로써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등은 법원창구에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바로 작성 제출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해고된 경우 사용자는 사유발생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합의가 있는 경우에는그 합의기간 내에 임금, 퇴직금, 상여금등 모든 미지급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위의 기간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3년까지 지급요구등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간 동안 임금채권을 행사사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따라서 그이후에는 청구할수 없지만 그중간에 내용증명등에 의하여 독촉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 아래는 신문보도내용입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 임금체불 단속 강화

    노동부는 최근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임금체불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12월31일까지 70일간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19 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본인이 근무한 사업장명과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본인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해 사업장에서 가까운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진정을 하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임의퇴사를 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더라도 퇴사후 3년 이내이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 지침'을 각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한 이후 지난 8월31일까지 접수한 진정은 총 205건으로 처리완료된 193건중 88.6%인 171건이 체불임금을 전액 돌려받았다. 체불임금이 청산되지 않은 22건은 형사입건, 검찰에 송치됐다.

    잘하시면 정신적 보상까지 받으실수 있습니다.
  • ?
    레티의검 2003.08.04 03:20
    답변 감사합니다..(__)꾸벅
  • ?
    후세인 2003.08.04 03:55
    에씨 -_- 내가 답변해줄라고 했는데 마피아님 답변이

    너무 길어서 괜히 쓰면 ㅡㅡ; 이상한눔될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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