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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학은 안가고,, 좀있으면 군대는 가야대서,, 놀기는 좀 그래서 일을하고있습니다

제가 일을 하는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일을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쉬고, 오전 휴식시간 없고, 오후에 20분 휴식,
빨간날은 놀고 토요일 일가고,,,

그래서 제가받는 월급이 105만원인대, 그중에 국민연금으로 10만원을 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받는 돈은 95만정도,
(퇴직금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런대,, 오늘 국민연금 어쩌구에서 편지가 왓는대 보니깐
2008년 3월 9일부터 2009년 7월5일 현재 소득액 "1328000원"기준으로 월 119520원을
보험료를 냈다고 나와있네요 -_-....

월급이 105만원인대,, 그것도 5만원 올라서 105만원인대,, 132만이 왼말인지;;
그리고 14개월간 낸 국민연금이 총 1386000원, 이고,  그중에서 제가 반을내고
또 반은 회사에서 내고 ,.,,     14개월이면 제가 지금까지 매월 한번도 빠짐없이
월급에서 연금으로 까인 금액인 10만원 x 14하면 140만인대,,
제가 다냈으면 다냈지 회사랑 반반씩 부담하진 않은것같은대요,,
전에 한번 물어봣는대 국민연금은 반반씩 낸다그랬는대, 공장장이;;


그리고 또 오늘 무슨 통지서가 집으로 왓는대
노동부 어쩌고에서 제가 8월5일날 개인적인 사정으로 관둿다고 통지서가 날라오더군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일잘하고 왓는대 이건또 무슨경우인지 -_-..,

이게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Comment '1'
  • ?
    스파군 2009.08.19 09:44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국민연금은 소득액의 9%를 냅니다.

    거기서 절반, 4.5%는 사업주가 내게 되있는데요. 105만원에서 9%를 하면 94500원이고

    138600원이면 아래계산대로 입니다.

    따라서 한달에 십만원씩 냈다고 하면 이상한겁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험료 고지내역을 보시면 사업주 부담금과 계산내역 등을

    알 수 있다는군요.

    한번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