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15 00:30

PC방 위기;;

조회 1908 추천 2 댓글 3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창업센터]PC방이 자유업종에서 등록업종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문화광광부는 지난 1월 19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을 개정하면서 PC방을 등록업종으로 변경했다. 이유는 PC방이 난립해 청소년 탈선의 온상처럼 여겨진데다 지난해 ‘바다이야기’가 물의를 일으킨데 따른 대안이었다. 성인게임장은 허가제로, PC방은 등록제로 개정하고 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PC방 업계는 좌불안석이다. 지금까지 PC방은 신고 없이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는 업종이었다. 비록 관련 법령에 저촉된다 해도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별다른 규제 없이 영업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등록업종이 되면 이야기는 다르다. 건축법 및 다양한 법률을 적용받게 되며 등록 요건이 되는 관련 법령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폐업을 해야 한다.

이에 국회 문광위는 수천 개의 PC방이 문을 닫는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등록제 연기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국회 문광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게임법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PC방 등록제 안건을 다뤘다”며 “등록제 시행 시기를 11월 17일에서 6개월 유예하기로 의원들끼리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6개월 연기가 확실시 된 것은 아니다. 인터넷PC방문화협회(이하 인문협) 조영철 사무국장은 “의원들끼리 유예를 합의하고 의견을 모았을 뿐 의결된 것이 아니기에 확실히 연기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문광부의 잦은 정책변경도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PC방 등록제는 이미 99년에 시행된 바 있다. 그러다 2001년 11월부터 한 달 동안 신고제로 변경됐고, 200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왔다.

매장 면적 150㎡ 이내로 축소

2001년 10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1종 근린생활시설(주택가 일상생활 상업시설)에는 PC방 개설이 허락되지 않는다. 또한 지난해 5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은 2종 근린생활시설(1종 보다 생활 관련성이 덜한 상업시설)의 경우에도 매장 면적은 1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500㎡였다.

또 학교 경계선에서 직선거리로 50~200m 내에 있는 PC방은 학교환경정화위원회에서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시설 해제 확인을 받아야 하고, 소방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확인, 전기안전점검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자유업종에서 등록업종으로 바뀌면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6,000여개 PC방이 퇴출 대상이 된다. 이들 PC방의 대부분은 1종 근린생활시설과 건축면적 제한에 걸려 있다.

2종 근린지역 내에서 150㎡ 이상 매장을 운영하던 업자는 면적을 줄여야 한다. 등록제로 변경됐기 때문에 몰래 영업을 할 수도 없다.

PC방이 대형화되는 추세에서 150㎡ 이상은 전체의 60%나 된다. 개정 건축법이 시행된 시점인 지난 5월 이후 개업한 150㎡ 이상 PC방도 1,000~1,500개 정도에 이른다.

이들 PC방이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150㎡ 이내로 공간을 분할하는 수밖에 없다. 분할을 한 후에도 소방법과 전기안전법을 통과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도 올해 초 PC방 면적 제한이 과도하다는 안건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때 건교부는 300㎡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규개위에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전홍준 인문협 서울지부장은 “건교부가 건물 앞에 폭 12m 이상의 도로가 있는 PC방만 제한을 완화한다는 단서를 달았다”며 “이 정도면 왕복 4차선인데 이면도로나 상가밀집지역에 있는 PC방 중 이러한 조건에 충족하는 곳은 10%도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종 근린생활시설은 무조건 폐업

인문협측은 PC방 수요 확대로 주택가 근처로 PC방이 확산되면서 전체 PC방의 28.8% 정도가 1종 근린생활시설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업주들은 사행성 PC방의 불똥이 일반 PC방 업계에 튀었다고 주장한다. 주무부처인 문광부의 사전 홍보가 철저했더라면 일반 창업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것. 하지만 예비 창업자들의 사전 정보 습득이 미비했다는 결론도 뒤따른다.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던 관련법을 어기고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지뢰밭에 들어선 셈이다.

실제로 2001년 건축법이 시행되고 난 후의 1종 근린생활시설 내의 창업자들 대부분이 기존 PC방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창업했다. 기존 사업자가 법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신규 사업자에게 인계한 것이다.

신규사업자들은 건교부의 단속에 적발되기까지 불법 여부를 알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차후 알게 되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벌금을 내며 영업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기존 1종 근린생활시설 내의 창업자들 중에서도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불법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 2종으로 용도변경이 됐더라도 건축 면적제한이라는 장벽을 또 넘어야 한다.

정화구역 내 업자도 문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은 50m 이내의 절대 정화구역과 200m 이내의 상대 정화구역으로 나뉜다. 정화구역 내에 PC방은 영업금지 업종이다.

따라서 등록제가 시행되면 절대 정화구역 내 PC방은 폐업 대상이다. 그나마 상대 정화구역은 학교장이 주관하는 정화시설심사위원회의 허가를 통과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심사과정이 까다롭고 실제로 통과되는 사례가 많지 않아 큰 기대를 걸기에는 힘든 상황이다. 이들 업자의 대부분은 정화구역의 의미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정화구역은 기존 학교는 물론 학교설립예정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가예정지 주변에 학교가 없더라도 반드시 확인해야 차후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인문협 배문환 상임부회장은 “PC방 창업과 관련한 교육이나 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이미 대형화된 PC방에 건축법 면적제한을 적용시키고, 정화구역을 명분으로 일반 PC방을 퇴폐공간으로 간주하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프랜차이즈, 독립창업 보다 피해 적어

독립형 PC방 창업자들에 비해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고충은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가맹점 개설을 추진하면서 관련 법령이나 차후 피해에 대한 준비를 해왔기 때문이다.

모 프랜차이즈 홍보팀장은 “PC방이 범람하면서 시간당 가격이 500원까지 내려가 제 살 깎아먹기 경쟁으로 이어졌다”며 “건전한 시장정립을 위해서도 PC방 등록제는 조기에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보였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PC방이라고 모두 안전한 것만은 아니다. 등록제 파장에 휩싸여 가맹점과 공방전을 벌이는 본사들도 있다. 모 PC방 프랜차이즈 본사는 후발주자로 등장해 초반부터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가맹점 늘리기를 강행했지만 건축법과 정화구역에 발목이 잡혔다.

대처방안에서도 문제가 됐다. 본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폐업을 권유하면서 가맹점주와 법정 공방에 휩싸인 것이다.

Comment '3'
  • ?
    Sig 2008.03.21 10:25
    저기... 이거 피시방 업주들이 항의해서 6개월정도 늦쳐졌다고 벌써 정해졌는데..;;;

    그리고 6개월 후엔 좀더 검토한담에 완화되서 시행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pc방에서 일하는 입장이라 이런 저런 얘기는 매일 듣는다능...>.<

    그리구 이 기사 예전에 온라이프에 올라왔던 기사같은데..ㄷㄷ
  • ?
    하하하 2008.03.21 10:25
    pc방 등록제로 한다고 울나라 청소년들 달라질까? 그냥 의문점
  • ?
    즐드셈 2008.03.21 10:25
    pc방 등록제 된다고 청소년들이 달라진다는건 무슨 이야기에요?

    애들이야 단지 피시방 전처럼 집앞에 나가면 널려있는게 줄어들 뿐이지 오히려

    피시방 사업 하시는 분들이 타격입는거 아닌가요?

포인트 안내 - 글 작성: 20 / 댓글 작성: 2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21 세상만사 흡혈 박쥐와 헌혈 8 4 9timez 01.15 2750
420 세상만사 무한도전 팬들의 잘못된 사랑 43 10 살빠진조정린 01.14 2302
419 세상만사 ★ 공학적 관점에서 본   한반도 대운하 4 2 알아야될때. 01.13 1327
418 세상만사 통신요금, 닥치고 더 인하하라! 11 7 9timez 01.13 2222
417 세상만사 한 교회의 눈치우는 장면 ! 교회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27 19 title: 크로우2 (파워블로거만 구입가능)강물처럼 01.13 2717
416 세상만사 폴란드에 있는 세종대왕 고등학교 3 2 최누 01.12 2077
415 세상만사 우리나라엔 대운하가 필요없다. 17 11 모뗀아이 01.12 1496
414 세상만사 유재석! 주막 주모 희롱 백만불 미소 9 6 『쇼바™』 01.12 1720
413 세상만사 점차 사라지고 있는 CD음악 23 10 9timez 01.12 1514
412 세상만사 군산 유전 개발과 산자부의 반응.. 2 1 알아야될때. 01.12 1470
411 세상만사 주먹이운다. 법이냐 ? 주먹이냐 ? 내가운다 !!. 11 6 title: 크로우2 (파워블로거만 구입가능)강물처럼 01.12 1378
410 세상만사 검은그림자의 음모 알아야될때. 01.12 1371
409 세상만사 Magick 실제로 마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56 26 Eros 01.11 3499
408 세상만사 미국 대선, 민주당 경선 그 흥미로움. 9 1 9timez 01.10 1326
407 세상만사 * 행복지수 세계8위 부탄 (한국은 102위) 11 5 이장 01.10 8902
406 세상만사 조금은 다른 시점으로 봐라봐야 할... 24 5 개안 01.09 1190
405 세상만사 흡연 천국 프랑스의 변화 15 7 9timez 01.09 4573
404 세상만사 라인업 태안 봉사활동의 실체 11 6 이건아니잖아 01.09 1436
403 세상만사 이명박을 왜 뽑았냐구요? 피바다님 보세요. 56 18 엘자르 01.09 1964
402 세상만사 노무현 정부에서 한 일2 36 15 최누 01.07 204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656 3657 3658 3659 3660 3661 3662 3663 3664 3665 ... 3682 Next
/ 3682
많이 본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