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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취중에 다소 과한 애정 표시에 불과"



술에 취한 새 아버지가 자고 있는 11살 난 딸의 옷 속으로 가슴을 만졌다면 `추행'일까 아니면 `애정의 표시'일까

김모(43)씨는 1996년 10월 딸을 두고 있는 A씨와 결혼한 뒤, B양을 친딸처럼 키웠다. 팔베개를 해 주기도 하고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꼭 껴안고 얼굴을 비볐고, B양도 그런 새아빠의 애정표현이 싫지는 않았다.

B양이 초등학교 4학년이던 올 3월 새벽 김씨는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갔다가 안방에서 자신의 아내와 딸이 나란히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다리를 딸의 몸에 얹은 채 한 손으로는 엉덩이를, 다른 한 손은 옷 속으로 집어 넣어 가슴을 만졌다.

놀란 B양이 울음을 터뜨리자, 잠에서 깬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2006년 6월 A씨와 심하게 다투다 화분을 던지고 발로 수차례 밟는 등 폭행해 3주간의 상해를 입힌 사실도 드러나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딸의 가슴을 만진 행위를 `추행'으로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서울고법 형사7부(송영천 부장판사)는 "취중에 딸에게 다소 과한 애정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다"며 상해만을 유죄로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행'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김씨의 행동이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례는 `추행'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보면서 추행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ㆍ성별ㆍ연령 등과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ㆍ행위 경위ㆍ상황ㆍ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가 평소 B양을 친딸처럼 키우면서 팔베개를 해 주는 등 안방에서 같이 잠을 자고 자다가 엉덩이를 만지거나 때리기도 한 점, B양도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자신을 껴안고 얼굴을 부비는 아버지가 싫지 않았던 점, B양이 초등학교 4학년생으로서 아직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무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 한 관계자는 "평소 아무리 친밀했다 해도 아버지가 11살인 딸의 옷속으로 가슴을 만지는 행위가 과연 친밀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의사에 관계없이 `의제 강제추행'으로 봐서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만큼 검찰이 상고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Comment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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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닌 2008.03.21 10:25
    추행이지. 애정의 표시라고쳐도 옷속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졌다는건 추행.
    볼이나 두드려주지 이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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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st줌 2008.03.21 10:25
    저거 새아빠가 아니더라도, 성추행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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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2008.03.21 10:25
    이유야 어찌되었던. 딸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100% 성추행이지요. 미친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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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화 2008.03.21 10:25
    애가 울었대잔아. 애정의 표시로서 사람을 울릴수도 있나.
    2차성징이 안지났다는점?
    2차성징전에 만지면 성추행이 성립되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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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휴남 2008.03.21 10:25
    11살 만질게 뭐잇다고... 개새끼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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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매니아 2008.03.21 10:25
    부부라도 부인이싫다는데 만져도 성추행인데.....
    저런건 뭐 상식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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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상마술사 2008.03.21 10:25
    애가 우는 건 싫어서 그렇지 좋아서 울었다고 재판부는 생각했나보군요...=_=
    이뭐...도대체 뭘근거로 성추행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건지 뇌를 까보고 싶네요=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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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젠크로이츠 2008.03.21 10:25
    아니, 시골가면 어르신들이 얼마나 컸나 꼬추 함 만져보자면서 덥석덥석 쥐고 이러시는데 그럼 그분들은 전부 성범죄자입니까?
    술에 취해있긴 했지만 전 그것과 별반 다를것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진실을 곧이 곧대로 말하진 않습니다. 반드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도록 만들어서 세상에 퍼뜨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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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깐밤 2008.03.21 10:25
    저도 할머니가 어릴때 꼬추 함 만져본다면서 말하면
    웃으면서 싫다고 하고 할머니도 걍 말로만 장난스럽게 말하시지 실제로는
    안만지시던데 -_-;; 실제로 만진다면 그것도 잘못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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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화 2008.03.21 10:25
    껴안고 얼굴부비는걸 싫어하지안았지 누가좋다고했나..그리고 껴안고 얼굴부비는거랑 엉덩이랑 가슴만지는거랑같나..ㅡㅡ....그리거 2차성장안했음...훗..나더이제부터 10세이하루 다 성폭행버리고 아직2차성장안해서 상관없다고해볼까...판사가 돈을 얼마나 드셨으면...ㅉㅉ..말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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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흔 2008.03.21 10:25
    어찌봐도 성추행 같습니다.
    어린나이에 큰 충격같은걸 받으면 머리속에 강하게 남게돼죠..아니 나이에 상관 없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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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ill 2008.03.21 10:25
    아침부터 이런글 아 짱나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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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씨 2008.03.21 10:25
    여성부 가 개입하면 작은일도 큰 일이 된다. 부모가 자식이 사랑스러워 뽀뽀를 하는것도 전후사정 다 삭제하고, 40대가장 자신딸에게 수시로 입맛춤 이라고 내 보자. 사람들중 100에 80은 성추행 이라고 할 것 이다. 하지만 가장이 딸에게 사랑 스러워 그럴수도 없는건가? 일단 성추행이라고 할때 그 행위는 행위를 하는 당사자에게 수치심 혹은 도덕심이 결여되 있지 않은 이상 스스로가 '범죄'라고 인식이 되 어야 할 텐데. '술'을 마셔 평소보다 다소 무리한 스킨쉽이 이루어 졌다고 해서 그것이 성추행이라고 할까? 그리고 위 글에서는 평소에도 딸에게 팔배게를 해 주는등의 다정함이 있었다고 되어 있다. 놀란 딸 에게는 미안하지만 '술에취해 딸에게 애정의 표현이 지나쳤을뿐 김씨 자신이 해당 사실이 범죄 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한 의도적 행동이 아니란 점에서 위 행동은 범죄로 치부 되기엔 무리가 있다.' 라는 개인적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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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onを 2008.03.21 10:25
    애가 우는 건 싫어서라기보다 놀라서 <--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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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누 2008.03.21 10:25
    성추행 맞습니다.
    미국에서도 울나라 사람이 로젠크로이츠님 말씀처럼 했다가 추행이라고 잡혀 가셨다는 뉴스가 있었죠..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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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봉박두 2008.03.21 10:25
    저건 당연히 성추행맞다.
    아무리 과도한 애정이라도 가슴 만지는건 일단 성적으로 만지는것밖에 볼수가 없다.
    차라리 엉덩이라도 토닥거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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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휴남 2008.03.21 10:25
    강씨님........ 설득력잇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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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화 2008.03.21 10:25
    할머니가 애 고추 만졌는데 애가 싫다고 신고하면.
    그것도 성추행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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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씨 2008.03.21 10:25
    그리고 위에 제 의견에서 하나가 빠진것 같아 추가를 하고자 한다면.
    아버지의 행동중 딸아이의 몸에 다리를 얹고 있었다<- 라는 부분이 있다.
    만약에 흑심을 품었다면 그랬을까? 몸에 다리를 얹고 있었다 라는 부분은 아버지가 잠들어 있었을 수도 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한다. 물론 이는 아버지가 잠을 자고 있었고 그 옆에 있는게 자신이 평소에도 사랑하는 자신의 딸 이었기에 손의 위치가 애매할 수 가 있었지만. 그런 아버지의 행동에 딸이 놀라 소리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깨어 났다면 뭐라고 할 텐가? 분명 어머니가 본 시점에서 아버지의 발이 딸의 몸에 올라가 있었다고 했는데 만약에 아이가 소리를 치고 그런 행동에 수정이 없었음은 본인이 자각하고 있지 못한상태 일수도 있다는 것 이다.
    자 이제 할말 한마디만 더 하자. 자네들 수학여행이고 어디고 갈때(난 이미 그딴거 없다.) 잠결에 친구의 중요 부위에 실수로 터치 하지마라. 거기에 놀란 친구가 소리를 지르고 주변에 친구들이 눈을 떠 그 장면을 본다면 당신을 성추행 으로 신고를 할지도 모른다. 성정체성의 장애를 가진 이라는 부가 옵션을 더한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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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랑 2008.03.21 10:25
    근데 아빠가 술을마셧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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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쵸코고양이 2008.03.21 10:25
    강씨 그럼 아무 잘못 없다 이거요? 이야 그럼 나두 술먹고 저래 하면 성추행 아닌네? 이 나라 잘 돌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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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2008.03.21 10:25
    아무리 술취해서 그랬다고 해도.. 가슴과 엉덩이를 동시에 ㅡㅡ;; 가슴은 옷속으로
    넣어서.. 또한 새아빠라는점 무시 못하겠고.. 암튼 모든 과하면 안되는건데 과하게 했으니
    추행이 맞다고 여겨짐 무식해서 유식하게는 말못하겠고 그냥 생각이 드는건
    그렇네용 또 강씨님의 말에선 실수라느것과 술취해서 과하게 애정 표현한것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술을먹고 한두번애정 표현한것도 아니라는점.. 그럼 알고서
    그렇게 하면서 잤다는건데... 애정 표현이랍시고.. 실수로 중요 성기부분을 계속 해서 만지진
    않으니까 ㅡㅡ 암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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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r 2008.03.21 10:25
    일단 내생각은 새아빠 니까 닥치고 성추행~ 개념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일단 새아빠에 옷속에 손들어갔으면 끝난거야 닥치고 징역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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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젠크로이츠 2008.03.21 10:25
    저 딸애한테 가서
    "니 아빠가 널 추행해서 깜빵간다." 라고 하면 참 좋아라 하겠습니다.
    전후사정은 고려해보지도 않고 멀쩡한 아버지를 성범죄자 만드는게 딸아이를 위한 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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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색 2008.03.21 10:25
    "B양도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자신을 껴안고 얼굴을 부비는 아버지가 싫지 않았던 점, B양이 초등학교 4학년생으로서 아직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무죄 이유로 들었다."

    전혀 말이 안 되네요. 자신을 껴안고 얼굴을 부비는 것이 싫지 않다고 맨살로 가슴을, 그리고 엉덩이를 만진 것이 싫지 않다는 건가요?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은 아이를 성추행했던 범죄자들은 모두 무죄겠네요?

    그리고 로젠씨, 저는 그 멀쩡하지 않은 새 아버지를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마땅히 그 딸아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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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샤이탄l 2008.03.21 10:25
    말을 이상하게만들면 한없이 이상하게 만들 수 있죠 개인적으로 강씨님 말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특히 '여성부'이야기 나오니까 심하게끌리내요 ㅋㅋ 뭐 이건 부가적인거고.. '가슴을 만졌다' 라..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는데요? 여기서 가슴을 만졌다 고 하니까 흑심을 품고 만졌다 라고밖에 안들리는데 정말 가벼운 애정표현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엉덩이를 만지고 가슴을 만지고 어쩌고 하는데 주물떡 주물떡 거렸느냐 토닥토닥 거렸느냐는 다른거 아닐까요? 물론 자세히 쓰여이지는 않지만.. 만약 저 기사를 쓴 사람이 성추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사를 쓴거라면 그생각에 치우쳐 미쳐 쓰지 않은 사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년동안 친자식처럼 키워온 딸을. 당신이라면 어느날 갑자기 욕정이 솟아서 추행했겠습니까? 한두달 전에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전후 사정이라는건 좀더 자세히 보아야 하는겁니다. 강씨님 이라던가 그 반대되는 입장의 다른 님이라던가 서로를 비난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강씨님은 좀더 깊이 들여다 보고자 했던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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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돼지 2008.03.21 10:25
    앞뒤좌우 다필요없는 내용인듯한데요..취중이란말루 모든걸 무마하려하는데///
    취중에 옷위인지 옷안인지 제대로 짚고 들어가셧네...과연 취중에 정말 만취상태에서..
    옷안과밖을 제대로 구별할수잇나요?심히 취중농도가궁금하군요.그리고 저런걸 처벌하기보다는
    우선 아이가 받았을충격을 위로해주는 방법을 강구하시는게 더 먼저인거아닌지요..왜항상 법으로 처결하는 피의자 얘기만 나오는겁니까?피해자충격덜어주기...머그런 방법좀 배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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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mSin 2008.03.21 10:25
    로젠크로이츠// 지금 그거랑 다르잖습니까 - -; 상식만있으면 성추행인지 아닌지 알텐데요..?

    상대방이 불쾌감을느끼고 울음까지 터뜨렸다면 당연히 성추행이잖습니까? 제발 상식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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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세번 2008.03.21 10:25
    새엄마가 취중에 아들 고추 만졌으면 이런 기사 나오지도 않았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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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성 2008.03.21 10:25
    전 술을 안마시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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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metv 2008.03.21 10:25
    ㅄ 같은 인간 말종샊끼, 뇌수를 쪽쪽 빨아, 사자우리에 던져놔야데 ,,

    저딴 새끼는..인간이라고..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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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봉마왕 2008.03.21 10:25
    재판부의 개념을 믿기 때문에 기사만 보고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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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무네 2008.03.21 10:25
    저도 어릴 때 아빠친구가 꼬추만질까??해서 만져본 적 있습니다.
    그럼 이 분도 성추행자로 몰아가는 게 옳은 겁니까?
    그때 저도 분명 불쾌했고, 기분 나빴지만 그런 의도가 아닌 건 잘 알잖습니까..

    그럼 어른들이 얘들 귀엽다고 엉덩이 토닥토닥도 못하겠군요.

    이건 뭐.. 정확한 성추행 기준을 만들던지.
    불쾌감을 느끼면 성추행이라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법을 만들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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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미더머니 2008.03.21 10:25
    애새끼병신새킈아닌감 지아빠가 그냥 스킨쉽을할수도있지 가슴하고엉덩이도없는새킈가 지랄은왜지랄임 설마 성욕풀라고만졌겠음 남자만지는기분인데 그리고 바로신고한새킈도 똘추네 이야기를들어봐야될꺼아니야 그리고4학년이면 여자랑남자랑생식기말고다른게없는데 저게유죄면 남자가슴만져도 유죄선언받겠네 무서워서 남자갑바만지겠나 그리고 리플보니까 거의까는형식의리플인데 니들 딸낳아서 딸 엉덩이토닥거려서 감옥에처넣으면 좋겠다?? 그리고 2차성징안된애들은 막성폭행해도되겠네이런글올리는데 미친 10살짜리보고꼴림 ㅇㅇ? 애들팬티바람으로다니는거보면 아주꼴려서 걷지도못하겠네? 그리고 기분나쁘면성추행이면 난벌써 내친구여럿감방에넣었다 기분나쁜지안나쁜지 판사가어떻게알고 그럼 ㅇㅇ? 버스에서 갑자기서서 뒤에있던사람이내엉덩이를쳤다 그럼 난기분나쁘다고구라까고 감방에처넣을수도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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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차니즘 2008.03.21 10:25
    참... 여러가지가 ㅈㄹ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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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뉴백신 2008.03.21 10:25
    마사무네/엉덩이를 토닥거리는거랑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만지는거랑은 차원이 틀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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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olil 2008.03.21 10:25
    어허어허.......허허..저 딴 놈이 같은 인간이라는게 아휴... 할말이 없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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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쵸코고양이 2008.03.21 10:25
    외국에서 저래 봐라 바로 감옥이고 10년~20년 살다가 나온다! ㅡ_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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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치코 2008.03.21 10:25
    아 대법원 판사들은 딸들한테 집에서 맨날 하나보내요
    그러니 과도한 예정표현이라고 하는걸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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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성 2008.03.21 10:25
    그렇지만 취중의 범죄라고한들 그상처가 지워질일 만무하고..

    어릴적 어르신들이 남자애들 고추는 만지더라도 여자애들 그곳을 만지지는 않지요.

    그리고 중요한건 지금피해자는 11살.. 남자애들 고추를 만진대도 보통 7살정도?이지않나요

    결론적으로 이사건이랑 관련이없는 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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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21 10:25
    딸가슴을 새아빠가 만져서 그 옆의 엄마가 신고까지 할 정도라면 그떄 상황이 심각햇을거란걸 예측할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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