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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이 8000만원을 웃도는 고소득 임금근로자가 지난 10년 사이 7.5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6일 근로소득자 가운데 과세표준 최고 구간인 8000만원 초과자가 1996년 7000명에서 2005년 5만3000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들이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1%에서 0.8%로 0.7%포인트 늘어났다.

과세표준이 8000만원인 경우 비과세소득에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등 각종 공제를 감안하면 실제 총급여액은 1억원을 넘어선다. 고액연봉자 수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뜻이다. 연급여액이 1억원인 경우 소득세 과표는 가족 수에 따라 7000만∼7900만원 수준이다.

중산층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 과표 4000만∼8000만원 구간도 같은 기간 5만명에서 26만1000명으로 5배 이상 늘어났다. 과표 1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532만2000명에서 338만7000명으로 200만명 가까이 줄었다.

근로소득자 가운데 조금이라도 소득세를 내는 인원은 각종 공제가 늘면서 96년 695만8000명에서 2005년 610만7000명으로 12.2% 줄었다.

사업자들은 고·저소득층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납세자 수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종합소득세 과표 8000만원 이상의 고소득 사업자는 96년 3만5000명에서 2005년 9만명으로 2.5배 늘어났다. 4000만∼8000만원은 6만9000명에서 13만명, 1000만∼4000만원은 32만6000명에서 51명9000명, 1000만원 이하는 78만6000명에서 121만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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