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5&sid2=229&oid=241&aid=0001940384&iid=``뭐, 4차선 도로에만 PC방 허가한다고?”
[일간스포츠 박명기] 온라인 게임의 탯줄이자 한국 IT산업의 대표적인 문화트렌드인 PC방업계에 핵폭탄이 터졌다.
20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최근 PC방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새로 마련했다. 개정안은 PC방의 일반주거지역 내 면적을 150㎡로 제한하던 규정을 300㎡로 완화하는 대신 왕복 4차로에 해당하는 폭 12m 이상의 도로에 인접해야만 등록할 수 있다는 조항을 새로 넣었다.
건교부는 이 건축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렸으며 이르면 다음달 발효된다.
이에 대해 온라인 게임업계와 PC방업계는 “전국 2만여개의 PC방 중 80% 이상이 문을 닫을 위기”라며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고, 바다이야기 이후 침체된 PC방 산업인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여전히 PC방과 사행성 도박장을 구분하지 못하는 편협한 시각이 정부의 법개정에 그대로 적용되었다는 것.
배문환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부회장은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에 인접한 PC방은 아무리 많이 잡아도 20% 미만”이라며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법 개정이 민생대란을 부를 것”이라고 반발했다.
문화관광부 주무부처에서는 “면적을 넓히고 전제 조건을 없애야 한다.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규제위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당초 PC방 사업주들은 지난해 1월 PC방 등록제가 입법 예고된 이후 지속적으로 등록제 철회를 요구해왔다. 문화부는 이를 수용, 게임산업법 내 PC방 등록제 조항을 6개월 유예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PC방 업주들은 특히 PC방 등록제가 실시되더라도 면적 규정을 완화해 연쇄 폐업을 막아달라고 정부에 요청해왔지만 건교부의 이번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이 발효되면 사실상 무산된다.
PC방 등록제 유예기간 6개월이 끝나는 5월 22일 이후 왕복 4차로에 인접하지 않은 일반주거지역 내 PC방은 폐업 조치되기 때문. 특히 전국 PC방업체의 80% 가량(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자료)이 왕복 4차로에 인접해 있지 않아 앞으로 3개월 내 무더기 폐업으로 인한 민생대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명기 기자 [mk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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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이런지,,,참 -ㅅ-
요즘엔 4차선이 많아서 그렇다 쳐도,,,,,
일방통행인 부분에 있는 PC방도 안된다면,,,이제는 PC방도 멀리 가야하는건가,,,
[일간스포츠 박명기] 온라인 게임의 탯줄이자 한국 IT산업의 대표적인 문화트렌드인 PC방업계에 핵폭탄이 터졌다.
20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최근 PC방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새로 마련했다. 개정안은 PC방의 일반주거지역 내 면적을 150㎡로 제한하던 규정을 300㎡로 완화하는 대신 왕복 4차로에 해당하는 폭 12m 이상의 도로에 인접해야만 등록할 수 있다는 조항을 새로 넣었다.
건교부는 이 건축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렸으며 이르면 다음달 발효된다.
이에 대해 온라인 게임업계와 PC방업계는 “전국 2만여개의 PC방 중 80% 이상이 문을 닫을 위기”라며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고, 바다이야기 이후 침체된 PC방 산업인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여전히 PC방과 사행성 도박장을 구분하지 못하는 편협한 시각이 정부의 법개정에 그대로 적용되었다는 것.
배문환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부회장은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에 인접한 PC방은 아무리 많이 잡아도 20% 미만”이라며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법 개정이 민생대란을 부를 것”이라고 반발했다.
문화관광부 주무부처에서는 “면적을 넓히고 전제 조건을 없애야 한다.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규제위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당초 PC방 사업주들은 지난해 1월 PC방 등록제가 입법 예고된 이후 지속적으로 등록제 철회를 요구해왔다. 문화부는 이를 수용, 게임산업법 내 PC방 등록제 조항을 6개월 유예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PC방 업주들은 특히 PC방 등록제가 실시되더라도 면적 규정을 완화해 연쇄 폐업을 막아달라고 정부에 요청해왔지만 건교부의 이번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이 발효되면 사실상 무산된다.
PC방 등록제 유예기간 6개월이 끝나는 5월 22일 이후 왕복 4차로에 인접하지 않은 일반주거지역 내 PC방은 폐업 조치되기 때문. 특히 전국 PC방업체의 80% 가량(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자료)이 왕복 4차로에 인접해 있지 않아 앞으로 3개월 내 무더기 폐업으로 인한 민생대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명기 기자 [mk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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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이런지,,,참 -ㅅ-
요즘엔 4차선이 많아서 그렇다 쳐도,,,,,
일방통행인 부분에 있는 PC방도 안된다면,,,이제는 PC방도 멀리 가야하는건가,,,
뭣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