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네티즌 125만명에 돈 92억 챙겨
정상 파일을 가짜 파일로 속여 사용자들에게 92억원을 챙겨온 보안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이제영)는 29일 정상적인 파일을 악성코드로 검출되게 하는 치료 프로그램 '닥터바이러스'를 배포,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사기)로 미디어포트 전 대표 이모씨(40ㆍ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범행을 알면서도 이씨의 의뢰를 받아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한 G사 대표 김모씨와 개발담당직원 소모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4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 회사 대표 등으로 근무하며 G사에서 '닥터바이러스'를 제공받은 뒤 프로그램을 다운받은 125만명의 결제를 유도, 모두 92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프로그램이 악성코드로 검출한 것들은 텍스트 파일에 불과한 '트래킹쿠키'와 517개 문자열이 포함돼 있는 쿠키, 정상 레지스트리 5개,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래밍 언어로 제작된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실행시키기 위한 'NTSVC.ocx'파일 등 정상적인 것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스파이웨어를 치료해 준다는 '안티 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이 오히려 PC 이용자들의 '골칫덩어리'로 전락한 지 오래다.
사용자 동의도 없이 은밀히 설치된 이들 프로그램은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침투한 것처럼 요란을 떨어 결제를 유도한 뒤 매달 고지 없이 회비를 거둬가는 수법으로 PC 이용자들의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에 기소된 미디어포트의 제품 '닥터바이러스'는 소비자보호원이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접수된 신고를 취합해 제품별로 구분한 결과 안티 스파이웨어 프로그램 중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은 제품이었다.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 '프루나'가 설치될 때 별도의 옵션을 해제하지 않으면 함께 설치되는 등 문제가 많았다.
이 프로그램은 PC에 숨어들었다가 하루 한 번씩 바이러스 감염 사실을 과장되게 전해 순진한 사용자의 이용료 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한 번 결제하면 결제 정보를 저장했다가 매달 고지 없이 월 사용료를 거둬가는 데다 쉽게 삭제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는 악성코드 숫자를 늘려 결제를 높이기 위해 이용약관에서 악성코드로 구분하지 않은 것들이 검출되게 했다"고 설명했다.
보안업계는 닥터바이러스 이외에도 백신코리아 등 소비자 불만 신고가 많은 보안업체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도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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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바이러스 PC방에서 깔린거 몇번 봤는데
네티즌 125만명에 돈 92억 챙겨
정상 파일을 가짜 파일로 속여 사용자들에게 92억원을 챙겨온 보안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이제영)는 29일 정상적인 파일을 악성코드로 검출되게 하는 치료 프로그램 '닥터바이러스'를 배포,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사기)로 미디어포트 전 대표 이모씨(40ㆍ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범행을 알면서도 이씨의 의뢰를 받아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한 G사 대표 김모씨와 개발담당직원 소모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4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 회사 대표 등으로 근무하며 G사에서 '닥터바이러스'를 제공받은 뒤 프로그램을 다운받은 125만명의 결제를 유도, 모두 92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프로그램이 악성코드로 검출한 것들은 텍스트 파일에 불과한 '트래킹쿠키'와 517개 문자열이 포함돼 있는 쿠키, 정상 레지스트리 5개,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래밍 언어로 제작된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실행시키기 위한 'NTSVC.ocx'파일 등 정상적인 것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스파이웨어를 치료해 준다는 '안티 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이 오히려 PC 이용자들의 '골칫덩어리'로 전락한 지 오래다.
사용자 동의도 없이 은밀히 설치된 이들 프로그램은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침투한 것처럼 요란을 떨어 결제를 유도한 뒤 매달 고지 없이 회비를 거둬가는 수법으로 PC 이용자들의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에 기소된 미디어포트의 제품 '닥터바이러스'는 소비자보호원이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접수된 신고를 취합해 제품별로 구분한 결과 안티 스파이웨어 프로그램 중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은 제품이었다.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 '프루나'가 설치될 때 별도의 옵션을 해제하지 않으면 함께 설치되는 등 문제가 많았다.
이 프로그램은 PC에 숨어들었다가 하루 한 번씩 바이러스 감염 사실을 과장되게 전해 순진한 사용자의 이용료 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한 번 결제하면 결제 정보를 저장했다가 매달 고지 없이 월 사용료를 거둬가는 데다 쉽게 삭제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는 악성코드 숫자를 늘려 결제를 높이기 위해 이용약관에서 악성코드로 구분하지 않은 것들이 검출되게 했다"고 설명했다.
보안업계는 닥터바이러스 이외에도 백신코리아 등 소비자 불만 신고가 많은 보안업체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도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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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바이러스 PC방에서 깔린거 몇번 봤는데
닥터바이러스 이게 그냥 악성코드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