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3·1절 등 국경일마다 폭주 행위를 일삼는 폭주족들에 대해 경찰이 엄벌 의지를 밝혔지만 정작 법원은 단속 경찰까지 치고 달아난 폭주족에 대해 구속영장마저 기각, 경찰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 남부지법은 5일 폭주족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승용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입건된 임모(19)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임씨가 이달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이란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쯤 서울 문래동에서 오토바이를 탄 일행과 함께 승용차로 폭주 행각을 벌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이모(49) 경사를 친 뒤 차에 매단 채 5m 가량 달아나 이번 3·1절 폭주족 행태의 대표적 사례로 각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 경사는 이 사고로 무릎과 팔꿈치를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치 3주는 '중상'에 해당한다"며 "법집행 중이던 경찰을 고의적으로 다치게 한 폭주족을 이렇게 관대하게 다룬다면 어떤 경찰이 현장에서 사력을 다해 일하겠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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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야, 대학 신입생이면 오토바이로 경찰 치고 달아나도 되는거야??
서울 남부지법은 5일 폭주족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승용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입건된 임모(19)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임씨가 이달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이란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쯤 서울 문래동에서 오토바이를 탄 일행과 함께 승용차로 폭주 행각을 벌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이모(49) 경사를 친 뒤 차에 매단 채 5m 가량 달아나 이번 3·1절 폭주족 행태의 대표적 사례로 각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 경사는 이 사고로 무릎과 팔꿈치를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치 3주는 '중상'에 해당한다"며 "법집행 중이던 경찰을 고의적으로 다치게 한 폭주족을 이렇게 관대하게 다룬다면 어떤 경찰이 현장에서 사력을 다해 일하겠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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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야, 대학 신입생이면 오토바이로 경찰 치고 달아나도 되는거야??
저런인간이 대학들어가봐야 하는 짓은 뻔함.
여자꼬시는 것만 주구장창 해댈께 눈에 선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