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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보건복지부가 대놓고 게임을 저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게임중독 관련 공익광고>를 공개했는데, 게임에 대한 몰이해와 과도한 폭력성 묘사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일이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를 비롯해 지하철 2호선 옥외 광고에서도 송출됐는데, 오히려 게임의 부정적인 시각만 알리는데 일조했고 여론의 여파로 인해 얼마 지나지 않아 송출이 중단됐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는 또 다시 <중독폐해예방 공익광고 게임중독>이라는 이름의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1월에 공개한 공익광고 못지않게 게임 때리기는 여전했고, 게임이 아닌 농구나 음악 활동 등으로 취미 활동을 연계하라는 어이없는 내용이었죠. 당연히 여론은 질타했고, 문화체육관광부 요청에 의해 송출이 중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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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의 공익광고로 게임을 제대로 때린 보건복지부

이정도면 거의 일부러 게임을 지속적으로 때려 게임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지우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게임 때리기로 나쁜 인식을 심어줬다니 생각되니 카운터 한 방을 더 날립니다.

지난 25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논의 확정하면서 중독에 대한 개념을 의학적으로 정립한다고 밝히며, 게임을 포함한 인터넷 중독에 대한 질병코드를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터넷 중독자 중 치료가 필요한 대상을 찾아내 예방 및 치료하는 것이 목적인데, 인터넷 중독에는 모바일 게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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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도 질병으로 보는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주장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부터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 ‘인터넷 중독’의 질병코드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에 따라 작년에는 위에서 언급한 두 개의 어이없는 공익 광고를 내보내 인터넷 중독(게임 중독)의 유해성을 전파하는 사전 기초 작업을 다진 것입니다.

하지만, 게임을 중독 물질로 볼 수 있는 명확한 의학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게임 중독이라는 의학적 개념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취급하겠다는 보건복지부만의 생각인 것입니다. 의학계에서도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에 비해 게임의 금단 현상이 약하기에 중독이라는 표현보다는 과몰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말이죠.

보건복지부의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인정된다면, 게임=마약이라는 꼬리표에 이제는 질병이라는 또 하나의 꼬리표가 붙는 꼴이 되고 맙니다. 마약을 만드는 사람들에 이어, 이제는 질병을 전염시키는 사람이라는 말까지 듣겠죠. 정말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미래가 어둡기 그지없습니다.


Who's 완소마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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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모바일 게임에 급관심...
Comment '1'
  • ?
    주마등 2016.03.03 15:12
    뭐든지 과하면 병이된다..... 게임하다 죽은사람보다 운동하다 죽은 사람이 더 많을껄....

포인트 안내 - 글 작성: 30 / 댓글 작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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