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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월부터 넥슨을 시작으로 진행중인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안은 4년 온라인 게임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에 관련해서 업계들 스스로 규제하는 규제안이다. 현재 진행중이지만 거기에는 헛점들 투성이다. 사실 이 이야기는 2008년부터 시작되서 현재에 이르기 까지 말이 많았던 목록 중 하나이다. 온라이프에서 설문조사했던바 대부분의 유저들이 현재 자율규제안은 전혀 도움이 안돼고 오히려 보여주기 식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또한 필자도 이전(글)에서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안의 치명적인 약점들을 게시한적 있었다. 이것 외에 필자 역시 정부가 나서서 규제해야 한다는 쪽으로 글을 작성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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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세 3개월이 지난 확률형 자율 규제안, 하지만 확률만 보여줄뿐 이것을 소비자가 감안하거나 업체 스스로 자제한다는 생각으로 진행해온 규제안이지만, 전혀 효과는 없으며, 보여주기식에 급급하며 K-IDEA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들은 전혀 효력이 없으니 결국 있으나 마나 한 겉치레에 불과했다. 특히 이번 글에서 만약에 정부주도로 바뀐다면 어떤점을 강조하는게 좋을지 의문이 들어 글을 작성해보았다. 지난번 글에서 강조했던 단점들을 부각하면 이런 점들이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다.

★ 확률은 공개했지만, 그게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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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머들이 확률형 아이템 구매전 미리 알수 있는 획득 확률에 대한 것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로 두었고, 이를 걸어 두었다. 거기다가 이런 확률 공개를 통해, 유저도 마찬가지고 판매하는 게임업계에도 조금은 스스로 자제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전혀 지만 스스로 절제하는 모습은 찾아볼수 없고, 확률만 공개 했을뿐 여전히 확률형 아이템은 버젓히 판매 되고 있다. 결국 그들이 내세웠던 확률 공개는 절제 보다는 그저 보유주기 식의 의미로 밖에 볼수 없었다.  스스로 자제한다고 해서 자제하는지 봤더니 확률만 공시 했을뿐 이를 어겼을떄에 대한 명시도 없다.

※ 필자의 의견은 이부분에 있어서 확률 공개도 공개지만, 판매를 제약하기 보다는 구매에 제약을 두는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이런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할때, 대부분 이벤트 형식으로 때에 따라 제각각인 판매 이벤트로 해왔던 사례가 있는데, 판매를 금지 시키는것 보다 소비자가 구할수 있는 구매에 제한을 거는 방법이다. (물론 이방법을 활용하면 필자가 생각하는 부작용이 더많은 확률형 아이템을 사기위한 유저간의 거래로 혼란을 줄수 있다는 단점이..)

★ K-IDEA 가입 업체만 효력 발휘, 비가입 업체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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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문제중 하나이다. 최근 중국 게임들이 대거 국내 게임에 투입되고 있으며, 버젓히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다. K-IDEA 기업들은 이와 관련해서 스스로 자율규제를 선택하여 자제하는 방안으로 한다 했지만 결국 이것은 K-IDEA에 가입한 업체만 해당 될뿐 가입하지 않은 업체는 효력이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이부분에 있어서 필자는 당연히 K-IDEA의 제약 말고 모든 게임 업계들은 해당 돠어야 한다고 보고있다.

★규제는 전체~ 15세 이용가 까지, 성인용 게임은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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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제시한 자율규제안을 보면, 겉으로는 모든 이용가 게임들이 자율규제에 포함된다는 식으로 쓰여있다. 하지만 정작 그 내용을 보면, 성인 등급가의 게임은 빠진체 되어 있다. 성인은 지적으로 성숙해진 때이니, 스스로 선택이 가능하여 이와 무방하다고 본 것일까? 확률형 아이템은 결국 무엇이 든지 알수 없고 결과만이 답이 나오는 랜덤형이다. 일반 사행성도 그렇듯이 '도박'과 연관되어 등장하는데, 왜 성인용 게임은 빠졌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확실히 이부분에 있어서 모든 등급의 게임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 위반시 처벌조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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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례를 어겼을때? 처벌 조항? 상상도 할수없다. 처벌 조항이 없고, 그저 말만으로 스스로 알아서 자제하겠다는 의미로 자율규제인 셈이다. 넥슨에서 서비스 된 마비노기와 마비노기 영웅전의 경우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했었는데, 판매 도중 해당 확률형 아이템에 문제가 있었다. 마비노기 같은 경우 등장하기로 한 아이템이 인게임에 등장하지 않은체, 패치하여 그것을 고친 수정 패치 이전까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발각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다. 마비노기 영웅전의 경우 보조 아이템칸을 버그를 이용한 편법으로 유저들이 갖고 싶어하는 확률형 아이템을 교환할수 있었던 때도 사과만 했을뿐, 이미 아이템을 얻기위해 여러번 과금을 했던 유저들에게 보상이라곤 고작 구매했던 만큼 다시 되돌려 주는것이 전부였으며, 환불에 대한 명시는 입을 싹닫았다. 

이와 관련해 게임서비스에 대해서도 필자는 처벌규정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제품에 문제가 있었으면 일시적인 환불이 당연히 해야하는데, 환불보다는 다시 구매한만큼 한번더 복구후 입싹닫는 방법이 아니라 확실하게 책임을 질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게임 회원가입했을때 읽어보지도 않겠지만, 그렇게 많은 규정과 규율을 내세우며 이용에 규정을 가하면서 정작 게임사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급급하다. 이는 기업으로써 이미지를 제살 깍아먹는행위를 하고 있으니 답이 없는 경우이며, 현재 이부분의 재발을 막을 만한 처벌요소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제시하고 싶으며, 처벌조항에 대한 것도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 이 글을 보는 독자들에게 묻는다. 확률형 아이템 문제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규제한다면 현재 자율 규제안의 어떤점을 고쳐야 할까? 

BY watar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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