샨다와 계약 종료를 앞둔 양립불가능한 성급한 소송
위메이드의 사전 협의에 대해서 액토즈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
수익배분율은 단 한번의 예외도 없이 화해조서 규정을 준수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 이하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가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한 소송에 대한 입장을 18일(목) 정리했다.

액토즈는 지난 17일(수) 위메이드에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 IP 계약에 대해 일방적인 계약 체결 행위라며 모든 계약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저작권 이용료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 것이다.

이는 모든 계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약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 수익 배분율 조정을 요청하는 양립불가능한 주장을 한 것으로, 2017년 9월 샨다와 <미르의 전설2> 재계약을 앞둔 액토즈의 다급한 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위메이드의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계약의 성립 불가를 전제를 하고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당연히 계약에 따른 지적 재산권 사용료가 발생하지 않게 되고, 위메이드는 추가적인 수익도 없기 때문에 이 수익에 대해서 수익배분율을 조정하는 것 불가능하다.

수익배분율 조정은 계약을 통해 새로운 수익이 나올 때만 가능하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계약을 정지하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수익의 배분율을 더 높이려는 양립불가능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저작권 이용료의 분배 비율에 대해서도 이미 2016년 10월 6일 기각된 액토즈가 제기한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의 판결문에서 ‘이 사건 화해조서 작성 후 모바일 게임이나 영화 제작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이 사건 화해조서의 화해조항 제7의 나항에서 정한 수익 분배비율을 전제로 하여 저작물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며 수익 분배비율을 조정할 이유가 없음을 판시했다.

쉽게 말해, 액토즈의 모회사인 샨다와의 모바일 게임, 영화 계약에서도 지켜진 수익배분율은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위메이드-킹넷의 계약은 현재 중국 상해지적재산권법원에서 본안 소송이 진행 중으로 아직 최종적인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이 계약 가처분은 위메이드와 액토즈가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고, 위메이드는 이후 계약에 대해 액토즈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위메이드는 “사전에 계약서 전문을 이메일로 공유하고 의견 준 부분을 반영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서 대표이사, 실무 책임자 등의 면담을 요청하는 것이 사전 협의가 아니라면 도대체 액토즈는 어떤 사전 협의를 원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더욱이, 액토즈는 신의에 반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지 않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는 행위로 허용 될 수 없다’는 저작권법에 근거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의 소송 제기는 올해 9월과 10월 <미르의 전설> PC 클라이언트 게임이 샨다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이미 본인들이 신청 취하한 가처분에서 법원의 판결을 받은, 위메이드의 정당한 저작권 행위와 수익배분율에 대해서 재차 문제를 삼는 소모적인 소송을 제기 하고 있는데, 법과 계약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면 될 일”이라며 “샨다의 불법사설서버, (웹게임 등에 대한) 불법 라이선스, <전기영항>과 같은 짝퉁게임 개발에는 방관 방조로 일관, 단 한 푼의 로열티도 받고 있지 못하면서, 저작권 공유자로서 공동 이해관계자인 위메이드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회사가치와 주주들을 위해서 과연 옳은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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