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 위메이드 제3자에게 단독수권 주는 불법행위 제재하고자 소송 제기
위메이드 불법행위로 인한 저작권료 중 액토즈 지분 50% 손해배상 청구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는 액토즈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를 상대로 지난 17일 제기한 저작권침해정지 등 소송과 관련하여, 위메이드가 지난 18일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이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19일 밝혔다.

액토즈는 자사 전체 주주들의 이익을 위하여 위메이드의 계속되는 불법행위를 제재하고자 본건 소송을 제기했다. 본건 소송을 통하여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 IP의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뿌리뽑고, 위메이드의 라이선스 남발로 인해 훼손될 미르의 전설 IP의 가치, 나아가 회사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액토즈는 합의 없이 제3자에게 미르의 전설 IP에 관한 라이선스 부여를 계속하고 있는 위메이드의 행위는 액토즈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위메이드의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위메이드가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얻은 저작권 이용료 중 액토즈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50%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에 소송에서의 액토즈의 입장이 양립 불가능하다는 위메이드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화해 조서에 따라 미르의 전설 IP에 관한 수익을 배분해야 하므로 수익분배율은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위메이드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본건 소송 과정에서 충분한 심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하였다.

액토즈가 위메이드와 킹넷을 상대로 중국 상해지적재산권법원에서 제기한 가처분에 대하여 위메이드는 중국 상해지적재산권법원이 ‘위메이드와 액토즈가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으나, 중국 상해지적재산권법원은 위메이드가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부분이 아니라 액토즈와의 ‘사전 합의’ 없이 미르의 전설 IP에 관하여 제3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액토즈의 게임 저작권에 손해를 주는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역시 2016. 12. 15. 같은 내용을 확인하면서 ‘위메이드가 단독으로 제3자에게 미르의 전설 IP의 2차적 저작물 작성에 관한 이용허락을 할 권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위메이드는 중국 상해지적재산권법원의 결정 이후에는 액토즈에게 사전에 계약서 내용을 통지하고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음에도 액토즈가 신의에 반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협의를 거쳤다고 주장하는 위메이드 입장에 대해 액토즈는 “불과 영업일 이틀 전에 계약서를 주고서 계약기간도 수년에 이르는 계약서를 검토할 것을 요구하거나, 독점적 라이선스를 부여한다고 하면서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으며, 주말 동안 급하게 의견을 보냈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물론 관련 계약서를 보여주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위메이드의 태도를 과연 성실히 사전 합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액토즈의 입장은 전혀 반영하지도 않으면서 무작정 대표이사에게 미팅만 하자고 요구하는 것이 과연 사전 합의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는 양사 사이의 화해조서, 법원의 결정 내용을 자의적이고 독단적으로 해석하고 그러한 해석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발표하면서, 미르의 전설 IP의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의 권리를 침해하여 왔다”며. “공동저작권자로 위메이드의 입장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으나 액토즈 주주의 이익과 회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메이드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법원에서도 이러한 액토즈의 주장을 받아들여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본건 소송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온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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