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의 전설> IP 계약 안정성 문제 없음
IP 계약에 대해 액토즈와 협의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 이하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를 상대로 낸 ‘방해금지가처분’이 지난 15일(목)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한 위메이드의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은 중국에서 샨다와 액토즈가 거짓된 사실을 알리고, 위메이드의 계약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금지’를 구하기 위해서 진행한 것이다.

위메이드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액토즈나 샨다게임즈가 거짓된 내용을 홍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악의적인 홍보 행위에 대해서는 역시 홍보 행위로 대응하고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고, 샨다게임즈와 액토즈의 중국에서 활동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기각의 이유를 들었다.

다만, 법원은 “저작권자도 아닌 샨다게임즈와 그 계열사들만이 독점적으로 중국 내에서 미르의 전설2를 이용한 모바일 게임이나 웹게임을 작성하거나 제3자에게 그와 같은 작성을 허락할 권리를 가진다고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는 샨다가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2’에 대한 권리가 없고, 수권을 부여하는 등의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액토즈는 미르의전설2의 공동저작권자이기는 하나 사실상 모회사인 샨다게임즈에 대한 관계에서는 저작권을 유효하게 주장하지 못한 채 샨다게임즈의 행위에 동조하거나 이를 단순히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라며 실제 액토즈의 무기력함을 지적했다.

한편, 지난 10월 중국 법원의 '미르2 모바일 및 웹게임 라이센스 계약' 이행 행위 금지 가처분 판결 이후 위메이드는 모든 추가 계약에 대해 액토즈와 협의하고 있어 계약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지난번 중국 가처분 판결에서 협의를 강조한 사례가 있어 그 이후 모든 계약은 액토즈와 협의를 하면서 진행해 와서 계약의 안정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샨다 및 계열회사들이 ‘미르의 전설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했으니, 중국에서의 불법 행위 단속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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