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럽, 독일, 호주, 브라질에 이어 아시아지역 최초 
전체이용가 등 청소년연령은 설문형 등급분류절차 도입으로 손쉬운 등급분류 지향,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은 기존과 같이 심도있는 등급분류를 통해 청소년 보호
글로벌 오픈마켓에서 국내 연령등급 표시 기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위원장 여명숙)는 12월 13일 뉴욕소재 International Age Rating Coalition(이하 ‘IARC’, 의장 Patricia Vance, ) 사무소에서 IARC가입 협약을 체결했다.

게임위는 IARC가입을 위해 지난 2016년 게임위-IARC간 비밀유지협정MOU체결 이후 IARC가입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며, 지난 6일 위원회에서 IARC가입을 최종 의결했다.

IARC가입에 따라 향후 글로벌 게임 오픈마켓에 국내의 등급분류기준과 연령 체계가 반영되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연령 정보의 일관성과 의미를 되살릴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글로벌 게임 오픈마켓 사업자는 등급분류기준 차이로 인한 국내에서의 분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개발자는 국내 등급분류기준 반영으로 등급조정 등의 부담이 줄어 글로벌원빌드의 게임시장에서 오픈마켓을 통한 해외진출을 보다 활발히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PC, VR 등 신규 글로벌 오픈마켓 사업자의 국내 진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새로운 해외진출 활로가 확장될 것으로 기대한다.

게임시장의 글로벌화 흐름에 따라 등급분류정책에 대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향후 등급분류기준 표준화와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활용범위가 크다. 설문형 등급분류방식의 도입으로 등급분류기준의 객관화와 국제표준화를 위한 IARC회원국간의 공동협력이 가능하고 사후관리 국제공조를 통해 사후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IARC가입은 국내 자체등급분류제도를 활용하여 한국형 등급분류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IARC의 설문형 등급분류방식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한정하여 활용하도록 하여 시장의 자율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한편, 사행성과 청소년 유해성이 높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영역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위원회가 직접 등급분류하여 시장자율성과 청소년 보호라는 목적을 조화롭게 이뤄냈다.

IARC는 미국(ESRB), 유럽(PEGI), 독일(USK), 호주(Classification Board), 브라질(ClassInd) 등 등급분류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구성된 연합체이며 오픈마켓 게임물 등 다량의 게임물을 효율적으로 등급분류하기 위해 설문형태의 등급분류시스템을 운영한다.

IARC 등급분류시스템은 개발자의 설문 결과를 각 국가의 등급분류기준에 따라 설정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해당 국가의 연령 등급을 도출한다. 등급분류 설문의 국제표준화를 통해 등급분류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각 국가 고유의 등급분류기준과 연령 체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예를 들어 구글의 경우, 국내 기준과 다른 3세, 7세, 12세, 17세, 18세의 자체적인 연령 체계로 운영해왔는데 앞으로는 전체, 12세, 15세, 청소년이용불가의 국내 연령 등급으로 표시된다. 현재 IARC등급분류시스템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큘러스, 닌텐도 등이 사용하고 있다.

한편, 이날 체결식에서 게임위 여명숙 위원장은 “이번 IARC 가입으로 신속한 등급 분류와 국내의 등급분류 기준의 반영을 통한 효율적 사후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특히 국제공조를 통해 글로벌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라고 말했다.

이에 IARC의장 Patricia Vance는 “게임위가 IARC의 아시아지역 최초의 이사국으로 가입한 것을 환영하며 이사국으로서 다양한 이슈에 대해 서로 협력하며 발전해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게임위는 설문형 등급분류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등급분류기준의 객관화를 위한 노력과 이용자, 산업계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온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