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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정거래야 뭐 제 주변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제 주변이 아닌 곳에서는 더욱 많이 일어나다보니 이제는 그러려니 합니다.
 다만 저 글의 상황에서 형사소송을 걸지 못하는 것은 황당하다...라고 느끼실 부분이 있어보여서, 심하게 뒷북이긴 하지만 지나가다 읽은 김에 정리해봅니다.

 이 글의 목적은, "저 글 읽었는데 좀 헷갈리더라. 여러가지 생각해보니 이런거 같긴 하다. 일단 글로 적으면서 정리해보자. 그리고 글로 적은 겸 나처럼 이해 잘 안가는 분들이 이 글 읽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됬으면 좋겠다" 입니다. 딱히 논쟁을 하거나 ~~~하자 주장하는 글은 아닙니다. 오타 지적 정도밖에 달으실 댓글이 없는 재미없는 글일 가능성이 높으니, 그냥 다른 글을 읽으러 가시는 편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또한 저는 법조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법에 관련된 지식도 [법에 딱히 관심이 없는 일반인]수준입니다. 무단횡단 걸리면 벌금 얼마내야하는지도 모르는 정도니 정확한 법적 고찰은 넘어갑시다(근데 무단횡단 걸리면 벌금이 맞긴 한가요?).

 1. 계정을 파는 행위=공유하는 행위
 1610번 글에서 보듯이, 계정을 파는 행위는 법적으로 계정을 '공유'하는 행위라고 취급하는 듯 합니다. 판매가 아니라 공유가 되는 이유는, 계정을 소유한게 게임회사라서 그럴 것 같네요.

 A회사 게임사이트에 B모씨가 회원가입하면, 기본적으로 B모씨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관리는 A회사에서 하는 '계정'이라는 물건이 탄생하는 거니까요. 계정 주인은 B모씨지만 소유한건 아니라는 거겠죠.
 B모씨가 동생한테 계정을 알려줘서 같이 키우던, 친구한테 밥한끼 얻어먹고 너 키워라 하고 계정을 통째로 넘기던, 그것까지는 회사에서 제제할 수 없겠지요. 다만 이용약관으로 '이러이러한 경우에 이러이러하게 되면 이러이러할거니 조심하시오'라고 명시만 할 뿐입니다.
 '돈을 받았는데 공유로 볼 수 있는가?' 비슷한 댓글도 보였는데, 친구에게 밥한끼 얻어먹고 통째로 넘긴거랑 제3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받고 "이 계정 당신이 쓰셔도 좋습니다"라고 허가를 주는 것은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등본 띄어주고 뭐하고 하는건 공유받는 사람에게 안심감을 주기위한 판매자의 배려라고 봐야하니까요...많고 많은 계정 중에 자기 계정을 팔기(공유하기)위한 마케팅 수단의 일종이죠. 품질보증서 같은 거라고 봅니다.

 1610글에서는 와이템맨휘야 같은 특정 현금거래 사이트를 이용했다고 했는대요. 그렇다면 그런 사이트를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 뒤에 되찾아간 행위가 사기가 안된 이유도 생각해봅시다.

 2. 사기가 안되는 이유
 1610 글에서는 단지 몇달(5개월 남짓)지났다는 이유로 사기가 안된다는 것에 대해 의아해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사기가 아닐까요?
 개인적으로는 5개월이 아니라 더 짧은 기간이였어도, 아마 사기는 아니게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루나 일주일 같이 매우 짧은 시간만에 가져갔으면 '다시 가져가겠다는 의도가 깔린 악질적인 거래'로 인정이 될텐데 말이죠. 법에도 은근히 저렇게 '~~한 의도가 없는 경우'같이 애매한 표현이 많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걸 판단하는게 경찰이나 판사거나 뭐 그런걸텐데... 5개월은 너무 길었죠.
 법적으로 계정판매가 실은 계정공유이다...라는건 이미 설명이 끝났죠(1610글에서 경관분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판매자와 구매자가 나눈 거래는 결국, "판매자는 X원을 받고 구매자에게 A계정을 사용할 권한(ID와 패스워드)을 나눠준다"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매자는 ID와 패스워드, 그리고 패스워드를 변경할 수 있도록 주민번호도 받았겠죠. 공유받기로 한 계정이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고, 5개월 동안 공유받았습니다.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사기를 친 게 없다는거죠.
 실제론 물건도 없으면서 공유하겠다고 한 거도 아니고, 20렙 밖에 안되면서 만렙 계정이라고 속인 것도 아니고, 잘못된 ID와 패스워드를 준 것도 아니고, 실제로 계정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할 기간도 줬으니까요.
 보통 사기라는건 그렇지 않습니까? NDS샀는데 벽돌이 온건 애초에 구매자가 NDS를 손에 넣지 못했죠. NDS가 오긴 왔는데 겉껍데기만 있고 속이 비어서 안켜지는 NDS가 왔으면, 그건 제대로된 제품이 아닌데 제대로 된거라고 속인거구요.

 여기까지 오니 하나 틀린게 있다는걸 발견했습니다.
 "판매자는 X원을 받고 구매자에게 A계정을 사용할 권한(ID와 패스워드)을 나눠준다"
 라는 거래를 했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지요. 정확히는,
 "판매자는 X원을 받고 구매자에게 영원히 A계정을 사용할 권한(ID와 패스워드)을 나눠준다"
 라는 거래를 한 게 될겁니다.
 어...그렇다면 영원히 쓰기 전에 5개월만에 가져가버렸으니...사기아닌가?
 아쉽게도 계정을 공유하긴 했고, '영원히'라는 말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아서 사기는 아니게 될겁니다. 다만 저런 경우에는 '계약 위반'이 될텐데...왜 그걸로는 안 걸렸을까요? 그것도 생각해봅시다.

3. 계약위반도 안되는 이유?
 일반적으로 말로만 사기를 쳐도 잡혀서 처벌받지 않습니까?
 그런건 증인이나 물적 증거가 있어서, 증명이 되니까 처벌을 하는거죠.
 마찬가지로, 오이템붸이 같은 곳에 올린 팔겠다는 내용의 글과, 그걸 사겠다고 답변한 증거가 남아있으니 물적증거는 있긴합니다만... 2번에서 이미 사기가 안되는 이유는 설명을 했죠.
 판매가 안되는 물건인데 판매한다고 했으니 사기가 맞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경찰측이나 그쪽에서 '편의를 위해' 어느정도 뭉뚱그렸다고 볼 수 있을거 같습니다.
 누구누구를 살해하느니 뭐니 하는 말을 굳이 '살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일부에서만 사용하는 은어 등으로 표현해도 언어폭력에 해당되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뜻'으로 쓰이니까, 해당이 되도록 유연한 대처를 한다고 봐야겠지요.

 뭐 어쨋든 다시 계약위반이 안되는 이유로 넘어가보면, 여기는 1610번 글에 달린 댓글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댓글 중에 보면 '공증인'이라는 말이 언급되어있는데요.
 이 공증인이라는게, A와 B가 거래를 할 때, 나중에 그 계약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못하도록 서는 보증인, 혹은 증인같은걸로 알고있는데요.
 오이템붸이 같은 곳은 공증인같이 계약을 증명해주는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계약내용은 무효나 다름이 없는거죠.
 그럼 글쓴이(실제로 1610글을 쓴 사람이 아니라, 퍼온 글이므로 본래 글을 쓴 사람-계정을 산 사람)가 또 황당해한, '그럼 사기를 잡아서 신고해서 뭐 재산피해 어쩌구 복구받은 사람은 대체 어디에 신고해서 받은거냐"라는 문제로 넘어가봅시다.

※게임 내 아이템 등이 재산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과, 게임 내 아이템은 모두 게임회사 소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각 게임의 이용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깊게 파고들지 않습니다.


4.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건가?
 정확히 어떤 사례인지 알 수 없어서, 추측을 할 뿐입니다.

 상황1) 어떤 거래에서 사기죄로 고발하느니 마느니 하는걸까?

 1대 주인(본래 주인)이 아니라, 2대 이후의 주인에게서 계정을 산 경우가 그럴 것 같습니다.
 계정의 본래 주인이 아니라, 본래 주인에게서 계정을 샀던 사람들에게 또 다시 계정을 샀다가, 계정을 판 2대가 비번을 변경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신고가 가능하긴 할 것 같습니다.
 댓글에서도 본 내용이지만, 1대가 2대에게 [계정을 또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권리]를 넘긴건 아니고, 오로지 [2대가 그 계정을 사용할 권리]를 돈받고 판거니까요.
 자기 소유물이 아닌(즉 없는 물건)을 공유하겠다고 꼬드겨 거래를 했으므로...아마도 '사기죄'가 되지 않을까요.
 1대가 2대에게 팔고, 2대가 3대에게 팔았는데, 1대가 비번을 바꿔서 3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일 것 같습니다.
 1대는 아무런 죄가 없고, 그냥 3대가 2대에게 사기죄로 고발하면 성립이 될 것같군요.

 상황2) 아이템에 대해 보상을 받았다는데, 무슨 보상을 받은걸까?

 게임아이템은 재산가치가 인정되지 않으니...계정비 등을 보상받은게 아닐까 싶네요.
 본래 그 계정을 사지 않았으면 소비하지 않아도 되었을 비용인 게임 요금이나, 그 계정에서 산 캐쉬템(현질이 아니라, 게임회사에서 공식적으로 판매하는 아이템) 등의 가격을 피해보상처럼 받아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밖에 일반적인 사고 등에도 정신적피해보상금이니 그런게 자주 등장하니, 여러가지 합쳐져서 '보상'을 받았을 뿐, 그것이 그 아이템의 가격에 해당하는 보상일 것같지는 않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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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글로 적다보니 오히려 난잡해진 느낌이 있네요 -0-
일단 본문은 끝입니다.
그냥 제 뇌 속 정리하느라 휘갈긴 글이기도 해서, 태클을 환영하고 자시고도 없네요...
국어 공부를 위해 오자/탈자만 찾아주셔도 굽신굽신.
Comment '1'
  • ?
    소녀시대 2009.08.12 03:43
    제가 올린 글이였네요^^;; 쉽게 재해석 해주셔서 감사하고...

    특히나 계정거래는 하지맙시다...난 어쩔 수 없이 해야겠다라고 하시느분들은 개인정보 변경이 가능하신 게임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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