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에서 발췌합니다. 방금 뜬 따끈따근한 기사입니다.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위헌 확인 청구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24일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셧다운제 위헌소송에 대해 선거공판을 벌였다. 그 결과 강제적 셧다운제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1년 문화연대 및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위헌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각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문화연대는 청소년과 학부모가 주체가 돼 셧다운제가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등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을 통해 재판관 9명 중 7명이 현재 실행되고 있는 셧다운제에 대해서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처벌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금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률이 높고 중독성이 강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기각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셧다운제란 매일 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이하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금 실시간 검색어에 셧다운제가 올라갈 정도로 오래전부터 뜨거운 감자였던 셧다운제가 현재 법적으로 합헌이 되어 위헌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게임을 즐기는 게이머 입장으로는 국내 최 고위기관인 헌재의 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항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요
저는 이 셧다운제 합헌이란 규제가 또 어떻게 게임에 악재로 작용할지 판례를 빌미로 또 어떻게 게임을 압박할지가 궁금해집니다.
사실 셧다운제자체는 나쁜 취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꼬꼬마 새끼들이 게임을 하면서 분탕 치는건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저 셧다운제를 시작으로 점점더 게임에 대한 압박과 규제를 넓혀간다는게 문제였는데
그 예상은 정확히 적중했고 게임은 융단폭격을 맞게 되었지요. 심지어 마약류와 같은 취급까지 당하면서요.
필자의 의견으론 이건 말도 안되는 처사이며
"게임을 한번도 해보지 않은자가 게임에 대하여 논하는 것"
이 웃기다고 봅니다. 머리 다벗겨진 더러운 빡빡이 새끼들이 지금 유권자들이나 국민성을 보고 막나가는거 같은데요 안그래도 힘든 학생들을 더욱더 괴롭히는거 같으니 욕이 끊일래야 끊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봐온 기타 의견으론
"회사도 6시 넘으면 업무마비되게 셧다운 시켜라"
"퇴근시간 셧다운시키고 여가시간도 강제적으로 만들어라."
"죽일놈들 XXX..."
등등 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헌재의 판결에 게이머의 입장으로 과연 그들의 판결이 옳은지 틀린지 투표해 주십시오. 그리고 왜 그런 이유가 나오는지 리플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조사 종료일 : 2014-05-24 참가자 : 1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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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머의 입장에서 셧다운제의 헌재 판결은 적당한가?
1 ★★★ 합당하지 않다! 부당하다! ★★★!
2 판결은 어쩔수 없다. 수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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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100%달성할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