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 남발에도 로열티만 지급하면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판결 받아들일 수 없어
IP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어떠한 계약도 ‘합의 불가’

액토즈소프트(052790, 대표 구오하이빈)은 중국 강서성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진행한 ‘미르의 전설 2’ 각색권 수권 행위 금지 소송 1심 결과에 대해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먼저 해당 소송은 위메이드측이 2019년 액토즈와의 합의 없이 중국에서 Shenzhen Yezi측과 단독으로 체결한 라이선스계약에 대해 액토즈가 중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으로, 계약 이행 정지 및 중국 대륙에서 위메이드의 수권 행위 금지를 취지로 제기했다.

1심 법원은 SLA 계약, “보충협의”, "신명" 등 관련 계약과 문서 내용으로부터 중국에서 위메이드가 액토즈에 ‘미르의 전설 2’ 저작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위탁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그 유효기간을 2017년 9월 28일까지로 보았고, 단독 수권으로 얻은 수익을 이미 액토즈에 배분였으므로 손해를 끼친 것이 없다고 판단해 액토즈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미르의 전설 2’ 저작권자로서의 권리 위탁은 SLA 계약 등의 연장에 따라 2023년 9월 28일까지 연장되었다는 액토즈의 입장은 변함없고, 화해조서 배분율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기만 하면 합의 없이 라이선스를 남발하여도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본 1심 법원의 판결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항소할 예정이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2021년 12월에도 중국최고인민법원은 공동저작권자사이에 존재하는 기존 약정을 무시하고 액토즈와의 합의없이 중국에서 단독으로 수권계약을 체결한 위메이드측의 행위가 액토즈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한 바 있다. 위메이드측은 판결 후 30일이내에 공개적인 사과성명을 게재하라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있다가, 당사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그제서야 2022년 12월, 11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관련 성명을 게재한 바 있다. 이번 사건 역시 2심을 통해 액토즈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 ’미르의 전설2’ IP의 가치를 제고하고,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위메이드측이 최근 중국 중전열중이라는 업체와 NFT상품 제휴를 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를 거친 바 없다. 위 보도자료를 대량 배포하기 하루 전인 3일 오후 6시에 당사에 처음 보낸 관련 계약서 초안을 보면, 라이선시는 중전성요라고 되어있다. 위메이드측은 지난 2020년에도 액토즈와의 합의없이 관계사인 위메이드홍콩을 통해 상기 언급한 중전성요라는 업체와 수권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업체가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미르의 전설 2’를 수권 할 수 있는 서브라이선스 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 해당 계약에 따라 중전성요는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수백 개의 짝퉁 모바일게임에 ‘미르의 전설 2’ IP 서브라이선스를 남발해왔고, 2년간 한국저작권자측에 실제로 지급한 로열티는 게임당 몇 백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정체불명의 짝퉁업체들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헐값에 서브라이선스를 남발해온 행위는 ‘미르의 전설 2’ IP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가치를 떨어트린 바 있다.”며 “이러한 수권이 위메이드가 말하는 ‘미르의 전설’ IP가치 제고인가? 이러한 업체에 NFT계약까지 추가로 해주고자 하는 것에 대해 절대로 동의할 수 없으며, IP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어떠한 계약에도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온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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