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 확산우려 되는 ‘불법 뽑기방’ 등으로부터 이용자 보호 및 예방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법 개·변조 ‘불법 뽑기’ 게임물과 불법게임물 제공업소(이하 ‘불법 뽑기방’)에 대한 근절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게임위는 지난주 8일(목)에 광주지방경찰청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뽑기’ 게임물을 적발했으며, 이를 불법 개·변조하여 ‘불법뽑기방’에 공급한 유통업자를 수사의뢰 조치했다.

이에, 게임위는 ‘불법 뽑기’ 게임물의 전국적인 확산 방지와 게임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불법 뽑기’ 게임물 및‘불법 뽑기방’근절 방안을 수립했다.   

‘불법 뽑기’ 게임물과 ‘불법 뽑기방’전국 실태조사와 불법게임물 즉시 조치 사후관리 활동 강화

게임위는 9월 초부터 ‘불법 뽑기’ 게임물과 ‘불법 뽑기방’전국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개·변조 등 불법적 영업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여 불법게임물 유통사실 확인 즉시 관련 업자에 대하여 수사의뢰·행정조치 의뢰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해당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하여 시장에서 즉시 퇴출시킬 예정이다. 

개․변조 우려 ‘뽑기류 게임물류’에 대한 등급분류 기준 강화

게임위는 ‘뽑기류 게임물’의 등급분류기준을 강화하여 등급분류 단계에서부터 불법 개․변조가 우려되는 게임물에 대한 검토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용자가 알 수 없는 ‘난이도·이벤트 설정 기능’, ‘구간별 힘(난이도) 조절 기능’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 및 이용자 고지 의무화 등이 포함된 ‘뽑기류 게임물’의 등급분류신청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10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한편, 게임위는 앞으로도 불법게임물의 시장유통과 사행적 운영폐해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게임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전 임직원이 노력할 나갈 계획이다.    

[온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