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개정안 공유와 협약 관련 논의 진행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오토웨이타워 지하2층 구글캠퍼스에서 ‘제2차 오픈마켓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게임법 개정안 내용 공유와 개정안 시행 이후 재협약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구글, 원스토어, LG전자, 카카오, 오큘러스VR코리아 등 게임위와 자체등급분류 협약을 맺은 국내외 모바일 오픈마켓 사업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게임위는 에뮬레이터 등을 통한 PC 연동 서비스, VR방 등 최신 이슈를 공유하고, 각 오픈마켓 사후관리 현황과 기타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게임위는 현재까지 국내외 13개 오픈마켓 사업자와 자체등급분류협약을 체결했으며, 2011년부터 최근까지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은 총 1,993,498건이며 2013년 378,225건, 2014년 519,931건, 2015년 513,23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온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