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관련 표준지침(안) 등 의견청취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는 1월 16일(월) 오후3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산업협회(K-iDEA)회의실에서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 관련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위해 제출해야하는 자료에 대한 표준지침(안)과 온라인 업무연계에 필요한 정보범위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일정을 공유했다.

게임위는 지난 해 12월 30일에 공포된 개정 게임법령에 따라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과 ‘평가’, ‘재지정’, ‘취소’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정심사에 필요한  ‘운영 계획서’와 ‘게임산업발전 및 건전게임문화조성에 대한 기여계획서’ 등의 표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게임위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제출자료 등의 표준지침(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국제등급분류 추세를 고려하여 등급분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문방식의 등급분류 세부기준(안)을 마련하고, 국제등급분류연합(IARC)의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게임위는 업계 및 정부의 이해관계가 상호 반영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을 포함한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온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