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3인 학생인데요

내년 일월달되면 졸업안해도 성인으로 되서

술마셔두대고 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닷^_^ ㅋ

아르켜주세요
Comment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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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민 2006.11.19 17:07
    네 그럴걸요, 저도 고3인데 1월1일부터 호프집같은데 다 갈수있다고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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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버들나무 2006.11.19 17:14
    [청소년보호법]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 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일반음식점영업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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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다한잔 2006.11.19 18:40
    그냥 간단하게 민증 만드신 순간부터 성인으로 간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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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빵제품 2006.11.19 22:05
    전 수능 끝나고 부터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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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치병환자 2006.11.20 11:58
    전 처음 중간고사 봤을때부터 성인이라고 생각.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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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버들나무 2006.11.20 13:01
    주민받는다고 성인 아닙니다(-_-)

    성인은 선거권 부여받으면 그때 성인이죠..

    즉, 주민증 받고 다음해에 성인이라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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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아동자 2006.11.21 00:31
    술마시는거 정도는 상관없을꺼에요

    저도 1월달에 친구들이랑 호프집가서 민증 당당히 내밀었었죠..

    그랬더니 알바분이 피식 웃으시더니 주문받아갔었습니다 ^^;;

    그리고는 호프 사장님께서 와서 사회에 관한 몇가지 충고를 해주셧었드랬죠'';

    그땐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렸지만 지금은 사장님이 감사 하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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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sdas 2006.11.21 11:38
    걍 마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