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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현제 썬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중 경품이 XBOX360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 경품에 당첨된다면 XBOX360의 가격중 20%정도는
제가 내야 한가요?

그럼 만약에 썬과 관련없이 만약에 어떤게임 이벤트 경품이

노트북이라고 한다고볼떼 대충 가격이 200만원 정도라고 본다면
저는 노트북을 그냥 받는게 아니라 저도 200만원중 20%를 제가 내야 한가요?

쉽게 말해서 게임이벤트는 공짜로 받는게 아니냐 이거죠

Commen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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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ife 2006.06.09 17:44
    5만원 이상일 경우 경품에 대하여 22%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제세공과금이라고 합니다.
    이는 소득에 따른 세금을 내는 것과 같은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방식이든 소득이 생겼다면 나라에 세금을 내게 되어있지요.^^

    또한 소득이 없는 자가 제세공과금을 냈을 경우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돈을 지급할 뿐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소득이 없는 자에 한하며, 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엔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이부분은 자세하지 않으므로 제세공과금 환급에 대하여 따로 문의하시거나 검색해보세요.^^)

    그러나 온라이프존과 같이 제세공과금까지 업체에서 부담하여 경품을 받는 분이 한푼도! 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온라이프존은 현재까지 수십번의 이벤트를 진행하며 단 한번도 제세공과금을 상품을 받는 분에게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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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클리어 2006.06.09 18:24
    온라이프 쵝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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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우비스 2006.06.09 22:54
    왠만하면 회사에서 내주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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