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에 저작권이 있다? 게등위의 스팀정책 그리고 박주선 의원 (8136) Steam

33b446b0debdd8887ffa53d15417a501_V4zSkWzJR5gyKjK5Z2RmC8ftopp1BX.jpg

(나랏말싸미 듕귁에 달아..)



2014년 올해 국감은 참으로 많은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개중에는 일반 게이머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감사도 있었는데 바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새민련 박주선의원이 국감에서 아직은 정부소속인 게임물 관리 위원회(이하 게등위)를 향한 질문이 그 시작이었다. 사실 이러한 질문은 국감이 시작되기전에도 한차례 언론에 나와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지난 17일 국감에서 게등위 위원장에게 "스팀도 동등한 법 적용해야.."라는 말을 했다. 이 자체로도 충분히 국내 게임여론은 술렁였고 국감이 끝난 23일 낮, 게등위는 스팀에 공문을 보내 한국어를 사용하려면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보냈고 스팀의 대응은 재빨랐다. 메이져, 인디 가릴것 없이 게등위에서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의 공식 한국어 지원 게임은 한국어 지원 부분을 삭제하였고 심의를 받은 게임들은 스팀내에 심의마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2-10.jpg

(문명 5의 심의 내용 : 2010년경 에픽소프트로부터 심의를 받음)


심의를 받은 게임은 문제가 없었다. 사실 법이 그러하다면 그렇게 따르는 것이 일단 옳다. 제일 큰 문제는 사실상 게등위의 안일한 대처에 있었다.



 박주선의원의 입장은 몇일간격으로 바뀐것같으나 주요 골자는 이것이다. 국내게임업계는 심의를 받고 있는데 스팀에 입점한 한국어지원 게임은 받지않으니 게등위가 나서서 처리하라는 것이다. 사실 게등위가 이러한 게임등급판정마다 구설수에 오르는 것은 사실이나 게등위만 놓고본다면 게임업계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1-4.jpg


 2013년 말 최대 화제작이었던 그랜드시프오토5 일명 그타5의 심의내용만 보자면 사실상 등급보류판정이 나와도 이상할 것이 없다.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중에는 섹스신이나 관련 된 것들이 등장하고 과도한 폭력표현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범죄, 사행성까지 동원되었지만 국내시장에서 그타5가 갖는 파급력, 실제로 판매첫날등에 보여진 구매를 위한 줄서기등이 그것을 이야기한다. 즉, 게등위도 어느정도 시장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경 그리고 셧다운제등 게임관련 규제들이 등장할때마다 논란이 되어온 게등위였지만 여지껏 스팀에 대해서는 관대했다는 것이다. 이유야 많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게등위에 대한 여론이 악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아무리 민간기관으로 넘어갈 예정이지만 욕먹는 것을 반가워할리는 없기에..



 게등위의 심의판정은 아래와 같다.


2-5.jpg

(게등위 홈페이지 예시)


간단하게 이야기하여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이하 와우)에 대한 심의비용을 책정해보도록 하자. PC게임이고 300메가가 넘는 게임이니 36만원, 온라인 게임이니 네트워크 계수 1.5이고 장르별 계수는 RPG, 베팅게임(고스톱등)은 1군이니 장르별 계수는 4.0을 받는다. 한글판이니 한글화계수는 1.0을 받아 총 2,160,000원의 심의비용이 나온다. 온라인 게임의 경우 게임의 주된 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될 경우, 결제방식이 추가 되는 경우, 사행성을 유발하는 게 추가될 경우에 재심의를 받는다. 와우는 지금까지 본편과 확장팩을 포함해 7번의 심의를 받았다.(불타는 성전 2회)


 결국 박주선 의원이 하고자했던 말은 국내에 들어온 게임들은 제대로 된 심의와 비용을 받는데 왜 스팀은 안일하게 대처하느냐였다. 이 부분은 박주선 의원의 잘못이 아니다. 국정감사에서 해야될 부분을 안한 것에 대해 지적한 것이고 이러한 부분은 지금까지 모든 국감에서 행해진 것이다. 그렇다면 게등위의 대처는 어떠하였는가?


2-11.jpg



 스팀에 대해서는 앞서 이야기 했듯 안일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한국어 지원 부분에 대해서 게등위 영문홈페이지는 찾아오는 길에 센텀시티로 방문하라고 알려주고 있다. 광안리 던킨도너츠라도 먹여줄 심산인가? 또한 국내 한국어번역팀의 도움으로 한국어지원을 이뤄낸 인디게임 디펜더스 퀘스트의 경우 영문 홈페이지에 심의비용이나 이메일이 없어 심의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비용적 측면에서 인디게임이 그러한 지출을 낼 용의가 있을까? 있다해도 지금껏 재반마련이 되어있지 않다는 점이 지금의 게등위를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관련내용



해외의 심의는 어떠할까 미국과 유럽을 예시로 든다면 간단히 말해 디지털 다운로드 게임의 경우 심의를 받지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즉, 패키지 판매에 대해서만 심의를 받고 이마저도 개발금액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고 한다. 마인크래프트나 몇몇의 인디게임으로 시작된 지금의 인디개발열풍을 심의기관에서도 발목을 잡지않고 미력하게나마 지원해 준다는 것이다.(그로인해 똥겜도 무지막지하게..) 국내도 판매에 대해선 마찬가지지만 어쨋건 심의를 받아야한다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모바일 개발에 대해서는 심의없이 판매가 가능한데, 위 인터뷰에서 볼 수 있듯 신규개발이 법을 못따라가서 그렇다고 한다.



 이로 인해 박주선 의원은 당일 큰 홍역을 치뤘고(홈페이지 다운 및 해킹) 몇일 뒤 이뤄진 확인감사에서는 약간 태도를 바꿔 규제를 엄격히 하거나 아예 풀어버리라는 이야기를 전한다. 이에 관해 게이머들에게 친숙한 인물인 새민련 전병현 의원은 법을 바꾸라는 큰 강수로 의견을 전했다.



111.jpg



온라인게임을 위주로 하는 게이머들은 관심이 떨어지겠지만 결국엔 우리가 즐기는 게임을 위한 것이다. 국내 pc게임 인디개발자들이 한국어를 포기한채 외국에 올리면 심의를 받지않아도 되는 이런 웃기지도 않는 제도는 분명 개선되어야 하며 외국의 개발자가 한국어 지원을 원한다면 발벗고 나서서 문화관광부가 도와줘야하지 않을까? 게임산업의 규모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규제를 변경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스팀은 중국의 스팀스토어를 차단해버렸다. 





TAG

댓글을 남겨주세요.

같은 분류 목록

이 블로그의 월간 인기글

이 분류에 다른 글이 없습니다.

profile스팀라딸러 

방문자수 페이지뷰
0 오늘 0
0 어제 0
29,440,643 전체 702,696,892

온라이프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