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사라질 셧다운제 그리고 떠오르는 부모 선택제 (6314) 게이머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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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시작해 논란이 많았으며, 결국 2011년 4월 19일 '청소년보호법 개정 법률안'을 상정, 통과 되었고, 그해 11월 19일 부터 실행 되어 현재 까지 진행된 부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시간 (밤 0시~새벽 6시) 동안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청소년 인터넷게임건전 이용제도라 칭하는 '셧다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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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도입 햇수 3년 만에 그 막을 내리게 된다는 소식이다. 그동안 실효성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들이 있었으며, 그리고 해당 온라인 게임을 제작 하는 업계들의 불만이며, 여론 또한 과잉보호나 다를바 없고 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등 논란이 많았다. 결국 3년이 지난 2014년 9월 1일 여성가족부 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실시되었던 셧다운제는 폐지 하며, 셧다운제 보다는 규율이 완화되고 더 합리적인 제도로 나아가겠다는 기사회견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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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후반기 쯤 폐지된 법안이 될 '셧다운제'

그 전에는 해당 청소년 부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만16세 이하 청소녀들의 밤 0시 ~ 새벽 6시 동안의 6시간 동안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지 못한 강제적이며 시간 제한적인 셧다운제가 진행 되었다면, 이번에 달라진 제도는 이러하다.

이번에는 '부모 선택제'로 부모가 직접 자녀의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을 걸 수 있도록 규제를 부모의 의사를 첨부하여 대폭 완화시켰다. 내년 하반기 부터 부모 요청이 있다면 완화되어 적용 할 것이라 밝혔으며, 사실상 셧다운제는 내년 하반기면 폐지가 될 법안으로 보고 있다. 결국 국가에서 주도하던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보완 하기 위한 제도로 '부모 선택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 물론 셧다운제가 적용된 것을 해제하는 것은 부모의 요청에 따라 적용되므로 부모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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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바로 셧다운제가 부모나 다른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악용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부모 선택제 또한 확인과 승인 과정에서 부모의 휴대전화나 주민번호를 악용할 사례가 올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필자와 같이 밤에는 조용히 게임을 즐기고 싶어하는 성인 게임 유저들이 이번 일에 관해서 호불호가 갈리는 건 아마 위의 채팅창 내용과 관련한 이유로 볼 것 같다.

By WATAR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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